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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총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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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총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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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성자대회
<colbgcolor=#d1d1d1,#222222><colcolor=black,white>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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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총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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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총비서
朝鮮勞動黨 總祕書
General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파일:김정은 국무위원장.jpg
<colbgcolor=#E40001><colcolor=#FED11E> 현직 김정은
추대일 2021년 1월 10일
겸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국가원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집무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관저 15호 저택

1. 개요2. 법적근거3. 연혁4. 역대 총비서

[clearfix]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유일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의 영도자.

조선로동당규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법적근거

조선로동당 규약(1980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4조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
조선로동당 규약(2010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1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④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추대한다.
제22조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규약(2021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⑤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제28조
(...)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제30조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전당을 대표하고 령도하는 당의 수반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당의 수반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다.
당의 수반을 정확히 선거하는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명을 걸머진 당의 수반은 전당을 현명하게 령도할수 있는 특출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있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2021년 1월 10일

3. 연혁

북한에서는 러시아어(секретарь, sekretar')를 '비서'라고 번역하기에 서기 대신 비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원래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1966년 10월에 2차 당대표자회가 열리면서 기존의 중앙위원장을 대체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직함이 도입되었으며, 당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비서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당연히 초대 총비서로는 중앙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추대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총비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정치국 위원들이나 비서국 비서들과 마찬가지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되었다. 이는 1970년 5차 당대회, 1980년 6차 당대회 때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미 당에는 당중앙위원회와 별도로 당대회에서 선거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있고, 1982년에는 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독자적인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승격되었다.[2] 누구나 총비서가 최고임은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규정 없이는 중앙검사위원장과 중앙군사위원장이 총비서와 맞먹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서 수령제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3] 하지만 1980년에는 김일성도 그 후계자인 김정일의 기반도 탄탄했으므로 이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일성 시기에는 총비서의 약칭인 '총비동지'란 표현도 있었으나 이후 김일성 숭배가 더욱 강해지면서 이런 약칭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은 3년간의 유훈통치에 들어간다. 3년상을 치른 후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 당규약을 무시하고 당대회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열지 않고 자신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함으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에서 조선로동당 전당을 총괄하며 중국과 베트남 등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지위인 '조선로동당 총비서' 직함이 등장하게 된다.[4]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선군정치로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 시대에 당이 여전히 최고 국가 영도기구이며, 당-국가체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의 제도적 정치는 거의 붕괴된 상황이었고 번거로운 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비서국과 전문부서만이 제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은 급하게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게 되었으며, 김정은 승계 준비 과정에서 다시 당의 제도정치를 부활하여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고 당규약을 개정하는 한편 다시 한번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비서를 선출하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대회로 바뀌었으며, 총비서가 당의 최고 수위이며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후계자 김정은의 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다음,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여 당의 수위에 추대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에 취임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이는 과거 김정일이 김정일 사후 국가주석 승계를 거부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 것과 비슷한 행위였는데, 이 때문에 총비서 직함은 국가주석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김정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 직함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개편하더니,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총비서 직함을 부활시켜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에 추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제도적 위상이 상승한 것이며, 총비서의 유일적 지위와 절대 권능이 확립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함도 부활하여 총비서의 대리인이 됨으로 유고 혹은 후계구도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시 총비서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김정은의 권위 상승이 지배적인 이유로 보이는데, 7기 중앙위원회 시절에 사용했던 위원장 직함은 산하에 다른 위원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위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성장 교수의 지적이 있다.[5] 즉 다른 비서국 비서나 책임비서에 확고히 구분되는 총비서 체제가 김정은의 권위 절대화에 가장 유리한 체제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4. 역대 총비서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2차 당대표자회 (1966년 10월 12일)
김일성 1966년 10월 12일 1970년 11월 13일 내각수상
5차 당대회 (1970년 11월 13일)
김일성 1970년 11월 13일 1980년 10월 14일 내각수상 → 국가주석(1972)
6차 당대회 (1980년 10월 14일)
김일성 1980년 10월 14일 1994년 7월 8일 국가주석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추대 (1997년 10월 8일)
김정일 1997년 10월 8일 2010년 9월 28일 국방위원장
3차 당대표자회 (2010년 9월 28일)
김정일 2010년 9월 28일 2011년 12월 17일 국방위원장
8차 당대회 (2021년 1월 10일)
김정은 2021년 1월 10일 재임 중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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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2] 다만 당 중군위가 당중앙위원회급 기관으로 격상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군위와 중검위 모두 중앙위원회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련 사례를 봤을땐 위상은 넘사벽이라도 별개로 선거한 것은 맞다고 봐야 한다.[3] 사실 사회주의권의 당규약 자체가 원래 그렇다. 누구나 서기장이 당의 수장인건 알지만 서기장이 당수란 규정은 당규약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명목상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는 사실상 고무도장에 불과하고 운영규정들이 극히 모호해서 중국공산당의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세세한 업무규정을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었다.[4] 이름과 달리 신설된 조선로동당 총비서 직함은 일본의 당 총재, 대만의 당 주석에 가까운 위상이다. 공산권의 총비서는 당대표보다는 사무총장에 대응되기 때문.[5] 과거 개성공단을 설치하던 시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관리위원장으로 하려 하자 북한 측에서 위원장은 김정일만 쓸 수 있는 직함이라고 억지를 부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장 김영남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이하에 국가계획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다른 온갖 위원장이 많은 상태에서 북한도 억지라고 여겼는지 곧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