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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0:50:50

분실물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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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2.1.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2.2.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2.3.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3.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4. 한국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5. 일본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5.1. 경찰서5.2. 철도회사5.3. 고속버스 회사5.4. 대형 시설

1. 개요

말 그대로 분실물을 보관해주는 시설이다.

2.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2.1.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먼저 본인이 분실물 보관소에 신고를 한 뒤, 답장이나 문자등이 분실물의 주인에게 전송되고 분실물이 보관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2.2 참고.

2.2.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 등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 신고를 하거나 직접 분실물 보관소로 가서 분실물을 보관한다.[1]

분실물 관리자가 분실물을 7일 동안 보관 한 뒤[2] 분실물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분실물이 보내지고, 경찰서에서 14일간 게시를 하고, 1년 후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폐기처분이 되거나, 복지시설에 전달되거나, 녹색마켓에서 판매처리 되거나,[3] 국고로 귀속된다.

2.3.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운 좋게 본인이 먼저 분실물을 되찾았을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지갑 등의 중요한 물건의 내용이나 정보 등이 자신의 것이랑 동일한지 확인하자. 다른 사람의 것이면 꼭 분실물 신고를 하도록 하자. 전화번호 같이 신상정보가 쓰여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소유자 혹은 그 사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분실물 관리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자.

사실 안 줍고 지나가는게 추후 불미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 굳이 찾아주겠다면,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실물을 수취한 후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가고 맡기는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혹 지갑같이 현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은 분실물이라면 주인이 액수가 다르다며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번거로우면 그냥 우체통에다 넣으면 된다지만 그런 수고를 들어서까지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몇 없기에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물품이나 신상에 영향이 가는 것이라면 집에다 고이 모셔두는게 좋다.

여담으로, 보관기간이 지난 지하철 혹은 고속버스 등의 분실물을 살때 드물게 전화번호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을 사는건 어떤 것이든 합법이긴 하지만, 그 분실물이 예전에 주인이 찾고 있었거나 소중히 다뤘던 물건일 수도 있으니, 전화라도 걸어서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자.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오히려 보다 많은 현금이 있는 지갑의 회수율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 #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갑에 있는 현금이 많을수록 그 지갑을 찾으려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걸릴 가능성도 높으며, 찾아준 돈의 5% ~ 20% 가량을 분실자가 찾은 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4] 현금이 적으면 찾아준 것에 대한 이득도 없으면서 행여나 돈이 없어졌다는 오해에 휘말릴 바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버릴 확률이 높지만 고액이 든 지갑은 액수에 대한 유의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려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유실물센터는 물품보관함(T-Lock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실물센터 운영 시간 내에 물건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유실물은 지정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며, 주인은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3.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

대부분의 분실물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구라를 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열쇠고리 등 저가의 제품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겠지만, 핸드폰이나 지갑 등 고가의 물품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건 둘째치고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의 주인에게 걸려서 고소까지 당할 수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최근 역 입구 등지에 일부러 빈 지갑을 두고 행인이 그 지갑을 주워 경찰에 맡겼을 때 "지갑 안에 현금 얼마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면서 해당 행인이 자기 현금을 훔쳤다고 몰아가는 사기 수법도 있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일부러 가게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걸 발견하여 돌려주려는 사람에게 사례하겠다면서 자기들 본진으로 끌고가려는 수법까지도 유행하고 있다.

4. 한국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실물센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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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해당 도도부현 경찰서 및 종합분실물센터, 철도회사의 종합보관소 및 각 역[5], 등으로 나누어진다.

5.1. 경찰서

5.2. 철도회사

등 각 철도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분실 당일에는 해당 역 등에서 보관하다가 다음날 혹은 일정기간후에 한 곳으로 집합시키는 패턴이 많다.

5.3. 고속버스 회사

탑승한 버스회사에 문의할 것

5.4. 대형 시설

대형시설은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서로 보내버리는 일이 많다.
[1] 3에서 후술될 내용이지만,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그 분실물을 자기 것으로 쓰거나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 분실물이 휴대전화 등, 통신기구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른다.[2] 장소에 따라서 분실물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한다.[3]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구 경우에는 개인정보 초기화 처리 후 작업한다.[4] 이는 유실물법에 규정된 의무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므로 민사소송에 피소될 수 있다.[5] 높은 확률로 당일에만 역에 보관하고. 다음날에는 종합보관소로 모아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