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規制 / gover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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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익상 사회에 반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게 한도를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정부 규제의 종류에는 경제적인 규제와 독과점 규제 그리고 사회적 규제 등이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2. 규제의 목표와 내용
릴리(Illiam Lilley III)와 밀러(James C. Miller III)는 The new "social regul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사회적 규제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비록 모든 규제는 사회성(social)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규제는 시장, 요금, 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는 생산물의 조건, 세부적인 유통과정, 물리적 성격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있으며 전자를 경제적 규제, 후자를 사회적 규제라 하고 있다.2.1. 경제적 규제
미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규제위원회라는 입법적,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제를 하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가 주로 경제,사회,환경 등에 관련된 문제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부규제는 이런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된 독립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직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개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의하면 경제적,사회적 활동은 개인적,민간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회,경제문제에 관여하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문제의 범위가 확장되고 사회구조의 유기성이 높아지게 되어 정부는 경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정부규제는 국가의 적극적 성격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규제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활동에 국환되며 민주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규제활동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문제 등은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래 한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건 최근의 일로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생긴것이다. 규제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경쟁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 결함의 시정을 위해 정부규제가 채택되어 왔다.. 그러므로 각국은 여러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정부규제를 시행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정책의 수단의 하나로 강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민경제의 대부분이 정부규제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경제적 규제(経済的 規制)란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배가격 인상도 경제적 규제로 볼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進入規制)와 가격규제(定价法则)로 종류가 나뉘어 진다. 진입규제에는 사업의 인가 및 허가 그리고 직업면허와 특허 그리고 수입을 규제 등으로 나누어지며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 그와 같은 가격과 관련된 규제이다. 주로 소비자를 위한 경제적인 규제이다.
인허가 규제의 경우 정부 규제 철폐의 최우선 대상이지만, 행정부의 권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이를 철폐하기를 꺼린다는 주장도 가끔 있다. 규제 철폐했다며 겉으로는 신나게 홍보해도, 정작 한꺼풀 들어내고 보면 인허가 규제는 하나도 안 사라지고 오히려 안전 관련 규제만 잔뜩 사라져서 철폐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1.1. 진입 규제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2.1.2. 품질 규제
일정 이상의 품질이 강제되도록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이나 규격을 제한한다. 유제품 우유 함량도 여기에 해당된다.2.1.3. 거래 규제
거래관계자, 거래 물량 등 거래조건을 규제한다.2.1.4. 가격 규제
이름 그대로 가격을 규제한다.2.1.5. 독과점 규제
독과점 규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1890년 셔먼 법을 제정하여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셔먼 법은 특정 기업의 독점행위,독점하려는 시도,독점을 위한 다른 기업과의 공모, 결합 행위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독과점 금지 규제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의 잉여를 생산자의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조정능력을 갖기 위해 시장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장지배력 자체가 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속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경쟁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 독과점 금지규제의 목표이다.
독과점 규제를 위해 특정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경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는 시장 집중도, 진입장벽, 제품차별화 등 세 가지가 있다. 독과점 금지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독점하려는 행위,독점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독점하려고 공모하는 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독점화 행위는 선점가격 책정과 진입 제한가격 책정이 있다. 선점가격 책정은 주로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은 경쟁기업을 시장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해 경쟁기업의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생산비용 수준 이하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경쟁기업이 시장에서 제거된 후에 비용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충분한 경제적 이윤을 흭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을 평균 가변비용까지 인하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며 그 이하로 인하하면 선점행위로 간주한다.
- 기업결합: 기업결합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 단일 경영 지배체제로 통합하고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고, 사업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와 탈법행위의 금지가 있다.
- 공동행위 규제: 공동행위란 동일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각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담합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조정, 생산량의 할당이나 판매지역의 분할, 또는 판매 조건이나 방법의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이는 불법이며 걸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을 물게 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불공정거래는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불완전한 정보, 상거래상의 허점 등을 악용하여 이윤 증대를 위한 시장전략을 수립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소비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가 불건전하게 되고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러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소비자를 보호한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2.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가격결정, 생산량 결정 등 기업이 결정해야할 사안에는 관심이 없지만 기업의 재화 생산 방법,구매자의 제품 사용 성향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 제조방법이나 생산물의 설계 내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사회적 규제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모든 산업이 규제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의 결정이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에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를 위한 주요 형태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근로자의 위험성 노출 허용기준,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 등처럼 세부적으로 표준을 설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오염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외부효과로 규제에 대상이 되고 있다.
2.2.1. 소비자 보호규제
소비자 보호규제는 독과점 및 기업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물질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생산물의 안전성, 생산물의 질 향상,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 기업의 부당행위와 기만행위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 보호규제는 독과점 기업에 부정한 독점이익 방지, 생산물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안정성과 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시행되는 규제이다.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규제로는 KC 인증 제도가 있다.
2.2.2. 환경 규제
외부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시도로서 환경의 질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는 직접적으로 오염방출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오염물 방출량을 줄이는것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행위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규제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환경규제 정책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하고 오염 감소 조치는 가능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 되어야 한다.2.2.3. 안전 규제, 보건규제
안전규제와 보건규제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규제이다.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조건은 절대적 의미로 정의 될 수는 없으며 모든 일을 금지시킬 수 없으므로 어느 수준의 직업적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상이한 수준의 위험성은 그들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직업적 보건 및 안전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2.2.4. 사회차별 규제
민주화가 되었음으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인식이 많아져 생긴 규제. 남녀 차별이나 학력차별 그리고 장애인 차별 그리고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남녀 차별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장애인 고용측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사회적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3. 규제의 수단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그 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과 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있다. 이를 각각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이라 부른다(출처:김용우, 규제행정론, 10장 규제수단)3.1. 직접적 규제수단
-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 입법부가 직접 혹은 위임을 통해 규제를 하는 수단이다.
-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 행정부가 개별적 판단으로 하는 규제로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
3.2. 간접적 규제수단
4. 규제의 자율성, 범위
4.1. 자율규제 (Self-Regulation)
4.2. 네거티브 규제
4.3. 포지티브 규제
5. 관련 문서
- 시민보호
- 경제규제
- 마력규제
- 유해사이트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게임규제
- 게임물관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 셧다운제
- 쿨링오프제
-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의 일본문화금지제도
- 만화 검열제
- 개독
- 환경 규제
- 환경부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전파인증
- 대한민국/문화 검열
- 성매매 특별법
- 내구연한
-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박근혜, 최순실
- 가상화폐: 세금 규제가 곧 될지도.
- 규제
- 프리파라 아케이드 게임기 철수 사태
- 행정지도
6. 규제 완화
행정규제의 역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의 대상.범위,정도를 축소하는 것을 규제완화라 한다.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괴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완화의 대상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장애가 되는 정부개입과 가격경쟁을 방해하는 정부개입이 포함된다.이러한 개념의 규제완화는 정부통제에서 시장통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완화는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완화정책의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규제 조직이나 기관의 제거, 규제 업무의 폐지 등도 규제완화의 대상이다.
6.1. 배경
규제완화는 시행 중에 있는 규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단행하는 행정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규제가 필요했던 활동이나 기능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당위성을 상실하거나 약화되었을 경우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당초에 규제의 당위성을 인정했던 공익적인 목적이 경제적이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치성이 낮아지고 현실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더라도 피규제 사업이나 이익집단들이 규제완화를 원해야 가능하다. 이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정치적 행위의 동기로 인식하고, 사적이익의 내용을 물질적 의미로 정의하는 정치경제론의 공공선택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익집단들의 경제적 이익 분포를 변경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쟁 지향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없다.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피규제 집단간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로도 볼 수 없다.
6.2. 효과
6.2.1. 대규모 규제완화
규제 완화의 효과는 규제완화가 가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의 형태, 규제완화가 촉진하는 가격 경쟁 발생의 가능성 정도 등이다. 규제완화는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오지만, 규제 가격이 경쟁시장 가격 수준보다 낮은 경우라면 규제정책이 특정 산업의 독검을 통제,방치해 왔다면 규제완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또한 규제완화는 산업의 가격구조와 서비스 다양화를 유발한다.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 될 수 있는 경우에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진다.가격과 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술 변화를 가속화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가능해지면 기업의 기술혁신 동기를 촉진하여 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다. 그러나 수익률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고 자본 집약적 기술혁신을 초래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6.2.2. 소규모 규제완화
- 최저가격 규제완화
- 최고가격 규제완화
최고가격 규제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의 남용, 과익 수익 추구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최고가격규제의 완화는 산업의 집약성과 분산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분산적 산업이란 전자, 운송, 해운 산업 등이다. 분산적 산업은 경쟁과정에서 유사한 업종이나 산업의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격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가격 규제의 완화도 동시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적 규제완화는 규제를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나. 전격적 규제완화보다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거친 완전 규제완화로 전환하면 경제와 기업에 주는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점진적 규제완화는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규제완화에 대비하고 기업의 경영과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7. 여담
- 정부 규제로 인해 정부 관료들이 부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포획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규제로 이익은 보는 집단이 정부 관료에게 로비를 하여 관료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자기편이 된 관료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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