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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9-25 10:55:16

사회 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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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실체

1. 개요

, social rule [1]

2. 실체

민법이건 형법이건 이 단어를 판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로 갈라지는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공정한 이유가 있는 건전한 윤리 감정이 어디까지냔 말이다. 사회 상규는 딱 이렇다고 정해진 게 없어서 여론에 의해 휘둘리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도 그저 판사의 잣대로 결정되어서 법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진중권의 경우 듣보잡이라는 말 한 마디에 벌금형을 받았고 어느 시골에 사는 일반인은 "지랄한다"라는 말을 했어도 각하가 되었다. 어원을 따지자면 듣보잡이 지랄보다도 더 순화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은 초범에 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았고 한쪽은 각하가 된다. 그에 대한 판단은 일단 경찰, 검사를 거쳐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경찰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수사 의견서를 보태면 검사 또한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는 큰 건수의 사건이 아니면 경찰의 수사 의견을 반영한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시를 내릴 때 귀찮다는 이유로 경찰한테 적당히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넘겨버린다. 이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 상규로 정확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도덕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정의로 내려져서 덮어지는 셈이다.
항고를 한다고 해도 추가 증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논리가 없는 한은 어지간해선 판결이 뒤집어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단, 이 사회 상규가 아주 필요 없지만은 않은 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두고 보자" 또는 반말만 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될 순 없다. 이 정도는 화가 난 사람이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범주이며 "벌레 같은 놈"처럼 좀 더 구체적인 모욕의 목적이 있어야 인정된다. 다른 3자가 듣기에도 별로 욕이나 모멸감을 주기 위하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사회 상규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도덕의 범주로 들어야 할지가 논쟁거리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사회적인 도덕의 기준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그 변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90년대엔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지만 2010년대 말인 현재는 아동 학대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도덕의 기준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치가 없이 그저 뭉뚱그려진 표현으로 표기된 이 한 마디로 인해 순전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비춰 판단을 한다고 해도 검사나 판사의 의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근거가 없다. 단지 그럴 거라고 믿을 뿐.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1] 사회규범(社會規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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