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0-06 13:18:5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1. 개요2.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3.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5.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6. 국제산업기술협력7.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9.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전문(약칭: 산업기술혁신법) 두 글자 차이인데 굳이 약칭이 필요한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후신으로서,1994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었으나, 1999년 1월 29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4월 28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전부개정법률 시행은 2006년 10월 29일).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여기서 "대학" 이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2.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3.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6. 국제산업기술협력

7.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후술하는 산업혁신 유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윤리경영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43조 제1항).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9.3. 한국세라믹기술원

9.4. 한국공학한림원

9.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6.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