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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23:57:55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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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산업재해 관련법령
2.1. 업무상 재해 방지 책임2.2.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2.3. 산재보험 제도
3. 업무상의 재해4. 통계
4.1. 산업재해 사망자 수
5. 산업재해 일람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Work Accident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는 업무 중뿐만 아니라 통근 중 재해도 포함한다. 협의에는 부상(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 · 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질병(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 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줄여서 산재라고도 한다.

2. 산업재해 관련법령

2.1. 업무상 재해 방지 책임

업무상 재해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일부 유해 업무의 취업 금지 및 근무 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과로사에 관해서는 특정 유해업종을 제외하면[1]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 규제가 과로사 방지 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청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2.2.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개략적으로, 시행규칙 중 하나인 산업안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 또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3. 산재보험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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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업무 수행 가능성)에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제44조에 예시 열거 된 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동표 차목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포괄적 규정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상당한 인과 관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인 업무외 상병과 과로사 · 자살도 그 요인이 사용자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4. 통계

가장 많은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이며,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화이트칼라(사무직) 업계에서는 극히 드물게 인정된다. 즉 산업재해의 피해자 대다수가 블루칼라라는 말.

또한 화이트칼라의 산업재해는 대개 낙후된 사무실에 석면이 섞여 있었다거나,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회식이나 체육대회 등을 하다가 다친 것들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적으며, 뇌출혈 같은 내인성 질병, 출퇴근 사고나 회식, 사내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중 사고 등까지 산재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로 인정되는 이유는 3D업종과 화이트칼라 직종간에, 진정한 의미의(작업 도중 다친 것) 산재 비율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 통계 수치로나마 착시 현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와, 산재 기금을 고소득 사무직 종사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블루칼라의 산업재해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해인 경우가 대다수다.

블루칼라 산업재해는 넘어짐(21%), 추락(17.13%), 끼임(14.53%), 절단/베임/찔림(10.9%)로 이어졌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건설업, 제조업 종사자들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창고통신업 순으로 많고 분포는 건설, 광업, 제조 순으로 많았다.

업무상 사망보다 업무상 질병이 더 많았는데, 뇌-심혈관 질환, 폐 질환, 추락, 끼임 순으로 많아졌으며 업무상 사망에선 추락, 끼임, 부딪힘, 깔림 순으로 많았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중 남성이 71.99% 사망자의 94.48%가 남성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9월 발간한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3.61로 당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43 보다 높았고, OECD 기준으로는 캐나다(5.84), 터키(5.17·2016년 기준), 칠레(4.04), 룩셈부르크(3.6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4.1. 산업재해 사망자 수

본 통계의 출처는 공공데이터포털이다.
연도 남성 사망자 수(명) 여성 사망자 수(명)
2004 2449 137
2005 2145 137
2006 2115 123
2007 2051 108
2008 2048 98
2009 1841 75
2010 1868 63
2011 1788 72
2012 1796 68
2013 1852 77
2014 1775 75
2015 1746 64
2016 1699 78
2017 1883 74
2018 2030 112
2019 1948 72
2020 1986 76
2021 1984 96
총합 30410(96%) 1331(4%)

노동 중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의 24배 수준으로 많다.

5. 산업재해 일람

커다란 사회적 반향[3]을 일으킨 경우 볼드 처리.

6. 여담

흔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건설현장에 가면 몇몇 현장은 신규자에게 가르치는 곳도 있다지만 대체적으로 안 가르치는 곳이 많다. 건설현장을 비롯한 광산과 공장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의 강도도 강도지만 위험함 역시 다른 직종 못지않게 크다. 낙하나 추락, 붕괴, 감전, 절단과 협착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정도에 따라서는 시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사망으로도 이어진다.[7] 이러다 보니 산업재해의 피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지켜본 직장 동료, 시신을 수습한 관계자들까지 PTSD를 남길 정도의 간접피해까지 끼치고 있으며, 청년실업을 구직자의 잘못으로 비판하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산업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직장을 기피하는 것까지 문제삼는 일은 없다시피 하다.

위의 사례들 중 가장 슬픈 것은 고용주들이 고작 몆 천원에서 몆 만원짜리 안전장치를 비용절감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거나 생산성 증가를 이유로 제거해 야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나마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상식 밖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나 그리고 기타 질병같은 경우 역시 산재에 포함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서히 쌓이면서 생긴 산업 재해같은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중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또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부상은 대수롭지 않다고 쉬쉬하며 묻어버리길 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때문에 실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숫자는 통계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정도로 사고 발생 후 119에 적확히 신고된 경우에는 소방관이 출동하며, 소방서119 신고센터는 경찰서112 신고센터와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관도 같이 출동한다. 경찰관도 그냥 일반 경찰관만 오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수사팀도 온다. 그리고 해당 건설현장 소재지의 구청장도 온다. 단계가 올라가면 해당 건설현장 소재지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오며 건설현장 완전히 접을 정도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건설현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등), 대통령이 온다.[8]

2019년 디시인사이드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갤러리에서 어떤 유동닉이 산업시대 영국 노동자 식단 체험을 한 끝에 '모든 산업재해는 자본가의 타살이다.'라는 말이 들어간 글이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전부터 노동계에서는 오래 전 부터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이 쪽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집단괴롭힘, 차별, 부당해고 후 자살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7. 관련 문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지상파 방송에도 잊지않고 언급할 정도.[4]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점을 볼 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추정된다.[5]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적힌 '명랑 쾌활'하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물론 손가락이 6개나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음을 생각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6] 기존의 판결을 내린 1심, 2심 재판부를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강도 높게 힐난한 것이다.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이렇게 판결했던 1심, 2심 재판부 측에서 이번 사건을 대충 대충 살펴봤다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1심, 2심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은 틀렸다는 것이다.[7] 산업재해가 전형적인 2차산업 사건사고이다 보니, 2차산업 규모가 큰 중국, 러시아에서는 그만큼 스케일이나 빈도는 한국을 능가한다. 심지어 해당 국가들의 산업재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도 그에 못지않게 많아 쇼크 사이트에 돌아다니기도 한다.[8]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현장에 직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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