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로서로
相互, mutual'양쪽이 모두, 서로서로'라는 뜻의 한자어. 상호작용, 상호합의 등의 단어에서 사용된다.
2. 상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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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 제19조~제28조 펼치기 · 접기 ]
-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商號 (company name; shop name) - 상법에서 상인이 영업을 할 때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 자신의 영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단 점에서 상표와 혼동하기 쉽지만, 상호는 보통 상인의 이름만을 가리키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표장(상품의 출처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 기호, 도형 등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상인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에 해당하고,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갤럭시" 브랜드는 상표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 문서 참고.
3. 上戶
원시 계급 사회에서 지배층을 이르던 말. 또는 현대의 호적과 유사한 연호법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가정을 일컫는 말.4. 尙弧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한 정오품의 벼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