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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 선임 결의의 투표 방식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정치에서 사용될 경우 누적투표제로 불린다.
2. 등장배경
(주)나무물산의 대주주는 총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김철수' 씨이다. 이 외에는 소액주주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나무물산은 이사후보 A, B, C, D, E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 A, B, C는 철수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며, D, E는 소액주주단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집중투표제가 아닌 일반 이사선임과정은 원칙적으로 개별후보에 따라 선임,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는 'A 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투표', 'B 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투표'... 등의 식으로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선임과정은 대주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위의 예시에서 대주주 철수가 A, B, C에 대한 선임을 찬성하고 D, E에 대한 선임을 반대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인원들만 골라서 선별되기 때문이다.[1] 따라서 소액주주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 D, E를 선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과정
3.1. 개시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집중투표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따로 거절할 수 없으며, 집중투표제에 응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투표절차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집중투표제에서는 먼저 선임할 이사의 수를 먼저 정해야 한다. 보통은 소수주주가 제시한 주주제안 내용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정해놓지만, 만약 그러한 사정 없이 'n명 이상의 주주를 선임한다.'라고 제안하는 경우 선임할 이사의 수를 보통 결의로 먼저 정해놓는다.
모든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 만큼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원하는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수 있다. 위의 예시를 바꾸어보자.
(주)나무물산(총 발행주식수 1000주)의 대주주는 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김철수' 씨이다. 이 외에는 소액주주가 40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제안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시행되어 이사 후보 A, B, C, D, E 중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 A, B, C는 철수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며, D, E는 소액주주단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모든 주주는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대주주 철수는 총 1800표의 의결권이, 소액주주단은 총 1200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각 주주들은 이 의결권을 원하는 후보 1명에게 집중시키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나누어서 배분할 수 있다. 예컨대, 철수는 900표, 900표를 각각 A, B 선임에 행사하고, 소액주주단은 1200표 전체를 D에게 행사하면 최다득표를 한 순부터 3명인 A, B, D가 이사로 선임된다.
위의 단순투표제와 달리, 모든 이사를 대주주의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게 된다. 철수가 A, B, C를 모두 선임하기 위해 600표씩 분배하더라도 D, E 중 한 명은 최소 600표 이상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투표제에 비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게 된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를 줄이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일수록, 집중투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제점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방법의 일환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주주총회는 이사 수를 먼저 결정해야 할까?
다수의 이사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현장에서 추천받거나 주주제안권 행사로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10명이 난립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결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 이번 주주총회에서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사 수를 결정하는 안건을 선결문제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다.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는 이사 수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서울고법 2014나2042552판결) 과도한 수의 이사 후보자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이사 후보자가 100명이 되면 현실적으로 선임 결의 투표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미리 그 숫자를 정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사 수를 먼저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선임할 이사의 수를 미리 결정하면, 지배주주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임할 이사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적었듯이 지배 주주 입장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적을 수록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지배주주 맘대로 되어 이사의 현장 추천이나 주주제안권 제도를 둔 의미가 없어진다.
[1]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의 요건을 거치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된다. 사례에서 철수는 60%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