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대한민국의 법령인 제41편 육운·항공·관광법의 하위 법 중 하나이다.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여기서 생활물류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소형·경량 화물의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을 통해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법의 목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다.2. 주요 내용
-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사업: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 수단으로 제한.
- 등록제 도입: 택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계약 보장: 택배기사와 사업자 간 계약을 최대 6년간 보장.
- 소비자 보호: 배송 분쟁 시 연대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 범죄자 종사 제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종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