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제15조(교육지원)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다만, 시행령에 따라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교는 제외-註)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어떻게 나왔는가?
2010년 11월 23일 오후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연평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11년 1월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통과, 시행되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 내용 중 서해5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니...3. 기본 지원 자격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서해5도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물론 시행령 상에서 '졸업 연한'은 설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이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 측의 재량 사항이 된다. 또한 위 기본 사항 외의 지원 자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4. 선발 인원
각 학교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 가능하며, 총 정원의 1% 이내(모집단위별 정원의 5% 이내에서) 선발 가능하다(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후문). 서해 5도에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에 각 1개소씩 총 3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매해 4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된다.5. 시행 대학
6. 시행 결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초 폭풍 미달이 났다. 2012학년도 정시 기준 한경대, 목포해양대 등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으며 중앙대학교가 3명 모집에 2명 지원으로 미달이 났다. 물론 전형이 급작스럽게 신설된 터라 전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었던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서해 5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40명인데 반해 위 12개 학교의 서해 5도 특별전형 정원을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다만 우려와 달리,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리고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것처럼)서해5도로 이사하는 등 외지인이 악용하는 일은 딱히 벌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이 적은 것도 있지만, 섬이라서 인프라가 일반 시골보다도 부실한 것에 더해, 일자리가 있는 인천 본토 등으로의 통근도 거의 불가능하고 섬 내 일자리는 어업이 전부인지라 사실상 외부인은 생업 유지 자체가 어렵고, 언제 북한이 도발할 지 알 수 없는 동네라 페널티가 더 크기에 여기로 이사할 바에는 차라리 외국 학교에 진학시켜서 아예 재외국민 전형을 노리는 것이 100배는 더 낫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