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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4 22:55:30

셀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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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리버리
Cellivery Therapeutics, Inc.
파일:Cellivery Therapeutics_CI.png
설립 2014년
대표이사 조대웅[구속상태] [서울남부구치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810호
(문영 퀸즈파크 11차) 본점이전사태
업종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기업규모 중소기업
상장이력 코스닥(2018~)[3] 관리종목
웹사이트 홈페이지

1. 개요
1.1. 성장성 특례상장 1호의 1호 상장폐지1.2. 조대웅의 운전기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권 조작 및 제한 사태1.3. 셀리버리 주주 분열: 주주연합과 주주연대1.4. 셀리버리 비판 유투버
2. 역사
2.1. 대표이사의 종목토론방 출연2.2. 종목토론방 이용자 고소2.3. 과도한 스톡옵션 논란2.4. 거래정지
3. 고의상장폐지 의혹4. 파트너5. 경영진
5.1. 대표이사 조대웅 약식기소5.2. 대표이사 조대웅 구속사태
5.2.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
5.2.1.1. 셀리버리 종목을 추천한 리딩방
5.2.2. 업무상 배임 혐의5.2.3. 업무상 횡령 혐의5.2.4.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5.3. 재판
6. 상장7. 거래 정지
7.1. 거래량 실린 하한가7.2.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7.3.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통보7.4. 제1차 감사의견 의견거절7.5. 개선기간 부여7.6. 제2차 감사의견 의견거절7.7. 개선기간 종료7.8. 기업심사위원회 심사7.9. 상장폐지 결정7.10. 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
8. 개선 기간9. 관련 항목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기업. 2014년 3월 14일에 설립되어, 약학 및 의학 연구개발업과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 주요사업이다. 2018년 11월 9일에 KOSDAQ에 상장했다. 플랫폼 기술인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Therapeuticmolecule Systemic Delivery Technology: TSDT)을 기반으로 신약후보물질 및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중이며, 2022년 1월 21일 자회사 (주)셀리버리 리빙앤헬스를 출범 해 뷰티 및 생활건강사업등 헬스케어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셀리버리리빙앤헬스의 화장품 사업부[4]와 샴푸 사업부[5]헐값에 매각하였다.

1.1. 성장성 특례상장 1호의 1호 상장폐지

한국거래소가 2018년에 도입한 성장성 특례상장제도의 첫 수혜를 본 상장법인이다. DB금융투자가 상장을 주선하였고, 2018년 11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그러나 2024년 6월 3일,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1호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조대웅은 상장폐지가 된 이후 주주들과의 통화에서 "상장폐지 되었으니까 정리매매하고 끝내" 라는 어록을 남겼다.

1.2. 조대웅의 운전기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권 조작 및 제한 사태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셀리버리주주연대가 셀리버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비합1003)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시각은 09시 30분이었으나, 회사측은 셀리버리주주연대보다 의결권을 적게 모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임장을 주주총회장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어, 주주총회장의 대관 시간이 만료되자 조대웅은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서 주주 측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허수가 몇 건인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건 1·2·3안을 모두 부결 처리하겠다"며 모든 안건을 임의적으로 부결 처리하고 회의장의 불을 끈 채로 퇴장했다. 임시주주총회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셀리버리의 제10기 정기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주주총회 소집 2일 전까지도 주주총회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조대웅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낮추기 위해 서울이 아닌 경기도 김포시로 주주총회장소를 급박하게 변경했다.

조대웅은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주주총회 장소에서 발표한 수치와 의사록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 당한 주주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내이사 김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였다며 사내이사 김형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다. 즉 상대방의 의결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주주총회의 하자인정하였다.

1.3. 셀리버리 주주 분열: 주주연합과 주주연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던 임상적 절차들이 지연되고 내부관계자들이 회사를 차례로 떠나면서 셀리버리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 및 조대웅 대표를 믿고 TSDT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향후 사업 성과를 기다리는 "셀리버리 주주연합"과 회사의 경영에 의혹을 품고 회계와 관련된 부정을 척결하고자 명분을 세운 "셀리버리 주주연대https://www.youtube.com/@celliveryshs"로 분열되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와 주주연합 모두 코스닥 상장 이후 오랜기간 셀리버리를 믿고 지지하던 주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조대웅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차명계좌 운용 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회사의 부정행위가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한편 셀리버리는 폴란드국에서의 iCP-NI 임상1상 시험신청을 2023년 중 자진 취하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고 있다.

회사의 경영을 불신하게 된 셀리버리 주주연대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셀리버리를 상대로 기소가 진행되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정공방(서울서부지방법원2024카합50099, 서울고등법원2025라2023(본 소의 경우 윤주원 대표(셀리버리 주주연대)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24카합20258의 2024.12.20 기각 에 항고) 등등)이 진행중이다.
주주연합은 셀리버리의 누적된 기술특허와 일련의 연구논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중심적이고 과정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최근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셀리버리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경영친화적인 주주들과 비교적 온건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회사우호주주를 향한 주주연대를 지지하는 주주들의 각종 질타와 욕설(; 부모님 안부, 생물종 구분, 단순 비아냥, 당사자 모욕, 비추누르기, 반어법, 이익집단 분류, 글작성자의 뇌 유무 구분, 글작성자의 수준 비평 및 비하, 글작성자의 주관적 해석 비난, 글작성자와 회사와의 관계성 추정 및 비난, 기만, 능욕, 인신공격, 가스라이팅, 대표이사 및 경영진 모욕 등) 및 IP추적, 집단린치 등이 셀리버리 종목토론실에 난무하고, 나아가 회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직원(성추행 피의자인 임원)들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민원을 넣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 대표의 자녀들 SNS를 찾아 좌표지정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여 화력을 퍼부었다.). 한편, 최근들어 주주연합측 주주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사업의 재무재표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중시[6] 하는 회계를 중심으로 한 주주중심적이고 결과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급진적인 경영개혁을 요구하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거래정지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존 조대웅 대표를 해임하고, 경영진을 바꾸고자 한다. 회사의 전직원과 접촉하여 TSDT기술의 기술 가치에 대해 실험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액트를 통해 지분율을 획득하여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등 의견을 표출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전자위임장 방법으로 삼성증권을 안내했고, 소액주주 연대는 액트를 통한 위임을 권유했다. 한편, 주주연대는 기술이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 결정을 내렸으며 특허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전문경영인을 고용한 체제로 탈바꿈하려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카합20257 결정으로, 조대웅 및 셀리버리의 전자위임장의 불법 제한과 위법한 주주총회 운영이 모두 인정되었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1.4. 셀리버리 비판 유투버

셀리버리 주주연대를 필두로 F킬라, 천기가이 등의 저명한 투자자(유투버)들이 셀리버리의 사업, 이른바 조대웅 대표 및 경영진의 전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 역사

2.1. 대표이사의 종목토론방 출연

한때 대표이사가 직접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나타나서 댓글을 다는 회사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유명했다.

2.2. 종목토론방 이용자 고소

그러나 대표이사는 종목토론방에 기재된 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용자들을 고소하고, 그 고소사실을 셀리버리 홈페이지 주주게시판에 자랑해서 유명세를 탄 적이 있다.

2.3. 과도한 스톡옵션 논란

과도한 스톡옵션 논란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수 차례 있다.
파일:셀리버리 스톡옵션.jpg

2.4.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년 3월 23일 17시 59분부로 셀리버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3. 고의상장폐지 의혹

과거 수많은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감추기 위해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뒤 회사를 고의 상폐시키는 방법"이 종종 있었다는 점은 이미 오랜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회사 역시 고의상폐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1차 감사의견 의견거절 근거제2차 감사의견 의견거절 근거에서는, 외부감사인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대웅 대표를 비롯한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기술되었다. 상황이 이리 치닿으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와 같은 입장과 의혹이 제기될만하다.

2024년 3월 20일, 셀리버리는 돌연 회사 본점을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810호에 소재한 조그마한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4. 파트너

5. 경영진

셀리버리 등기부등본상 기준, 셀리버리의 이사진은 총 3명으로 대표이사는 조대웅,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병재, 사외이사 백융기 총 3명이다.
순번 직책 및 성명 재임기간
1 대표이사 조대웅 2014. 08. 28. ~
현재
2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병재
2024. 12. 20. ~
현재 [7]
3 사외이사 백융기
프로필
2023. 3. 31. ~
현재

한편 과거 셀리버리의 이사였던 자는 아래와 같다.
순번 직책 및 성명 재임기간
1 사내이사 권선홍 2021. 03. 29. ~
2024. 03. 29. [8] [9]
2 사내이사 최영실 2020. 03. 30. ~
2021. 05. 21. [10] [11]
3 사외이사 김형준 2020. 03. 30. ~
2023. 03. 31. [12]
4 사내이사 기정욱 2017. 03. 30. ~
2020. 04. 10. [13] [14] 뉴스

이들 가운데, 셀리버리가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통보 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셀리버리의 주식 거래정지가 된 날 이사였던 자는 (1) 대표이사 조대웅, (2) 사내이사 권선홍, (3) 사외이사 김형준이다.

특히 조대웅은 셀리버리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2023년 3월 31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무릎을 꿇는 를 하여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조대웅은 당시 "정상화에 목숨을 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상장폐지가 된 지금, 만일 그의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1. 대표이사 조대웅 약식기소

2023년 11월 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대웅을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구분된다. 검찰은 조대웅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해당 약식기소는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약7508 사건).

5.2. 대표이사 조대웅 구속사태

셀리버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후[15], 조대웅의 범죄 혐의에 대한 루머가 파다했다. 셀리버리 주주들의 고발을 통해 조대웅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최근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셀리버리 대표이사 조대웅이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되었다.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혹은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혹은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인데, 법원은 조대웅에게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대웅 대표를 상당 기간 동안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범죄수사대는 조대웅을 2025년 1월 31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구속 송치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이다. 뉴시스 보도조선일보 보도KBS 보도아시아경제 보도

5.2.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2023년 초 수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명주식계좌와의 연관성이나 인과성은 관련 기소에 따른 법정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선 차명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곧, 조 대표가 차명계좌에 보유 중이던 셀리버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라 추정한다. 참고로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이사가 본인 및 관계자의 주식을 매매한 때는 금융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한편 조대웅 대표이사는 셀리버리 주권매매 거래정지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감사의견 거절 루머가 도는 모양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공지라도 올려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완전 루머일뿐인데 거기에 무슨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는데, 만일 이러한 혐의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SNS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셈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상장법인 이사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눈에 불을 켜고 조사하고, 검찰 역시 이를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차명계좌 혐의만으로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2.1.1. 셀리버리 종목을 추천한 리딩방
셀리버리만을 매수할 것을 추천한 리딩방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한다.
셀리버리주주연합을 운영 중인 '전투개미(셀리버리 리딩 당시 필명)'와 현재 유튜브를 운영 중인 '마스터K(셀리버리 리딩 당시 필명)' 등.

5.2.2. 업무상 배임 혐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말 기준 셀리버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쳐 433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달 가량 뒤인 2021년 10월 회사는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700억원 자금을 수혈하면서 현금성 자산은 모두 1,132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8월 말 현재, 셀리버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은 17억원 뿐이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1,100억원이 사라졌다.

석연치 않은 자금흐름이 발견되어, 주주들은 조대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5.2.3. 업무상 횡령 혐의

5.2.4.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대웅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및 30일 두 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 등으로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뒤, 목적과 달리 이 돈으로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혐의.

5.3. 재판

검찰 단계에서 최대 구속기간이 20일인 점에서, 조대웅은 2025년 2월 중에는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16].

6. 상장

2018년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IPO 상장예비심사 성장성 특례상장을 택했다.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공모금액 약 285억 원을 모았다.

파일:bedebbb1c986ab.webp

7. 거래 정지

2023년 3월 23일 17시 59분 부로 코스닥시장에서 셀리버리는 더 이상 거래되지 않는다.

7.1. 거래량 실린 하한가

파일:셀리버리 거래정지 당시 차트.png
2023년 3월 23일 하한가로 마무리했다. 이미 셀리버리 관련 오픈채팅방, 네이버 종목토론방 등 감사의견 거절 루머가 돌고 있었다. 차트는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미 거래정지 되기 전날부터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만들어진 직후였다.

7.2.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년 3월 23일 17시 59분부로 셀리버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미 SNS와 종목토론방에서 감사의견 거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있었다.

7.3.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통보

2023년 3월 23일 17시 59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에 대해 위 조회공시를 하면서 거래정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7.4. 제1차 감사의견 의견거절

2023년 3월 23일 19시 43분 셀리버리는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아래는 대주회계법인이 2023년 3월 23일 표명한 감사의견 거절근거
감사의견 의견거절근거
*(1)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38,639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87,47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일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383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4,249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 전환사채 35,000백만원(액면가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합니다.
*(2)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우리는 회사의 대여금, 금융리스채권, 임차보증금등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7.5. 개선기간 부여

2023년 4월 7일 16시 39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7.6. 제2차 감사의견 의견거절

2024년 3월 21일 19시 11분 셀리버리는 2023년 사업연도의 감사의견 역시 2022년 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의견거절되었음을 공시하였다.

삼덕회계법인의 2024년 3월 21일자 의견거절근거
*(1) 기초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타감사인은 2023년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불확실성,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 사유로 인하여, 우리는 회사의 2023년 1월 1일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기초재무상태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재무상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2)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11,859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23,9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일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973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33,033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의 영업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진의 자금조달내역과 계획도 충분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회사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3)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우리는 회사의 대여금, 금융리스채권,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수 없었습니다.
*(4) 경영자의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우리는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재무제표의 주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대여금, 금융리스채권, 임차보증금, 전환사채 등 주요 계정과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부외부채,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 사항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7.7. 개선기간 종료

2024년 4월 11일부로, 2023년 4월 7일 부여 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되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도 거절되고 자본이 전액잠식되어, 오히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었다. 혹을 더 붙였다.

7.8.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2024년 6월 3일 월요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다.

7.9. 상장폐지 결정

2024년 6월 3일 월요일 18시 46분, 기업심사위원회는 셀리버리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하였다.

7.10. 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셀리버리 주주연대측 주주들이 직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24카합20234호). 회사는 돈이 없으니 해당 주주들보고 알아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라는 풍문이 있어서, 결국 해당 주주들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셀리버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하였다(2024카합20235호).

8. 개선 기간

셀리버리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인해 거래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1)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서 '의견거절'을 '적정의견'으로 변형하는 방법 또는 (2)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런데 셀리버리는 그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9. 관련 항목



[구속상태] 2025년 1월 24일부로 구속되었다[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되었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할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3] 거래정지 기간: 2023년 3월 23일 17시 59분 ~ 현재[4] 더라퓨즈[5] 셀리그램[6] 감사의견 '의견적정'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되기 때문이다[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257호 사내이사 김형의 직무집행정지로 선임[8]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9] 스톡옵션 행사이익 20억원[10] 중도 사임[11] 스톡옵션 행사이익 234억[12]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13] 중도 사임[14] 스톡옵션 행사이익 150억원[15] 정지와 동시에 관리종목 지정[16] 2025년 1월 31일 구속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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