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05 15:39:05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


1. 개요2. 상세3. 논란

1. 개요

Stand-your-ground law

우리말로 '네가 딛고 있는 곳에서 물러서지 마라'라는 뜻으로, 나만의 것으로 인정되는 공간을 침범한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캐슬 독트린’을 공공장소에까지 확대시킨 미국의 법이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이른바 '정당방위법'이라고도 한다.

2. 상세

우리말로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서지 말고 맞서라'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폭력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미국의 법이다. 이는 자신의 이나 자동차 등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 사적인 영역은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을 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미 플로리다주가 2005년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총기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넓다는 이유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은 결국 채택된 것은 물론 이후 앨라배마·알래스카·애리조나 등 38개의 주가 유사한 내용의 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은 자기방어를 위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논란

하지만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 법에 기인한 총격 사건이 빈발하고, 흑인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총기단체에서는 정당방위법을 "선제 사격"법으로 분류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이 법 제정 이후 총격 사건 중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3배 늘어났다며 법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당방위라고 억지를 부리는 개인이 늘어나 사법체계를 어지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찬성파 쪽은 폐지론지들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범죄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