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착색료의 일종이다. 타르라는 이름에서도 보이듯 본래 석탄의 콜타르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추출해 합성한 것이다. 타르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품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를 극미량 사용하는 것으로 식용색소로 쓴다. ADI(Acceptable daily intake. mg/kg-bw/day) 수치 X 몸무게를 하면 타르색소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된다.규제로 정해진 극미량 섭취로는 인체에 유해성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성인에 비해 역치가 낮은 영유아는 성인에게 별 문제가 없는 용량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용 식품에 사용되는건 금지되고 있다. 영유아용 식품 뿐 아니라 일부 식품에는 사용 불가능한데, 유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색소를 이용해 식품의 신선도나 품질을 속여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 표기를 보면 '타르 색소'라고 띄어 써야 할 것 같지만, 식약처를 비롯한 공식 정부부처의 한국어 표기는 '타르색소'라고 붙여 쓴다.
2. 종류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는 9품목이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아조계 색소)-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극히 적은 품목에서만 쓸 수 있다.
- 식용색소적색제3호(크산트계 색소)-ADI 0~0.1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아조계 색소)-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7.0
- 식용색소적색제102호(아조계 색소)- 어린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ADI 0~4.0
- 식용색소황색제4호(아조계 색소)-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7.5
- 식용색소황색제5호(아조계 색소)-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2.5
- 식용색소녹색제3호(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 어린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ADI 0~25.0
- 식용색소청색제1호(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 ADI 0~12.5
- 식용색소청색제2호(인디고이드계 색소)- ADI 0~5.0
3. 유해성
카라멜 색소처럼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인체 내의 소화 효소 작용 저해, 간이나 위장 등에 장애, 일부 타르색소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고된 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과다 섭취시 과잉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된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다. 실제로 1일 기준치를 채우려면 오렌지맛 환타(황색5호) 250㎖ 캔을 기준으로 무려 15캔이나 먹어야 하는데, 이는 총 3,750㎖, 즉 3.75ℓ에 해당된다. 당장 물도 3ℓ 이상을 한 번에 들이키면 물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환타를 저만큼 한번에 마신다는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1]게다가 고기 등을 숯불에 구워먹을 때 탄 부위에 타르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
어차피 자주 먹지만 않는다면 큰 걱정까지는 할 필요도 없다.
4. 사용금지 식품
[1] 가그린에서 타르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를 해대지만 사실 가글 종류는 먹지 않고 뱉기 때문에 색소를 쓰든 말든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색소를 쓰지 않았다는건 재료값이 덜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 유명 작가처럼 술 대신 가글액을 먹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2] 이전까지는 특히 라면에 많이 사용되었다.[3] 타르색소가 상술한 논란이 되어 치자나무 색소가 쓰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에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수입이나 중소기업 제품둘에선 여전히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