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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5:24:21

신용보증재단

1. 개요2. 업무
2.1. 신용보증
3. 관련 문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문

1.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소기업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설립되어 있으며,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2] 명칭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는 신용보증재단 현황 참조.

2. 업무

신용보증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2.1.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소기업등")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 제1항).[2] 이에 반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