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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dations
홈페이지
1.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00년 8월 7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09년 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남로 7-12 (나성동)에 위치해 있다.
2019년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캠페인 광고모델을 백종원으로 선정해 광고를 제작했으나 라디오광고라서 큰 홍보를 이끌진 못했다.
2020년 홍보모델은 가수 김희재씨로 (탄탄한 가창력과 팬덤에 힘입어)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21년에는 가수 이소정씨, 2022년에는 소상공인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오나라씨가 홍보모델로 활동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기간 중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2019년에 23조원이던 보증규모는 2022년 말 기준 46.6조원을 돌파하여, 보증기관중 규모 2위를 달성하였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9년 ~ 2022년 4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S)을 달성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021년, 20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7000351
2. 업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제3항).-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1. 재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9호).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만이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