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실내공기질 관리법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24호 |
현행 |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20호[일부개정] |
소관 | 환경부 |
링크 |
1. 개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3년 4월 29일 국민의 정부와 김락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03년 4월 30일 제16대 국회 제238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15년 11월 26일 박근혜 정부와 주승용, 민현주,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한으로 병합해 2015년 11월 30일 제19대 국회 제337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이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
- 2024년 9월 6일 임이자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94인 중 찬성 의원 191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