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그러한 죄목이 존재한다고 신봉되는 것들을 나열한다.2. 허위사실유포죄
많은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대한민국 형법 및 특별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일반 죄목은 없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는 존재하여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 오늘날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보통 개인 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물 등 금전 관계가 얽힌 거짓말의 경우에는 사기죄에서 다룬다. 이 밖에 단순한 거짓말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구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전기 통신'에 기반한 정보의 전달만을 다루었었다. 게다가 이 조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의 기준이 매우 모호했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문서 참조.
3. 영업방해죄
흔히 말하는 영업 방해는 업무 방해의 한 사례에 불과하며, 업무는 영리적 비즈니스의 개업이 아닌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영업방해죄가 별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종사하여 지속하는 사회적 행위' 전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정의하는 '업무'가 된다.
4. 국가모독죄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했던 구 형법 조항이나, 당연히 오늘날에는 폐지되었다. 군사 정권 때 존재했던 악법의 하나로 꼽힌다.
5. 비인가 대학의 "대학교" 표기죄
한때 고등교육법에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고등교육기관은 교명에 "대학교"를 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달려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해당 조항이 계속 존재했으면, 장교 교육과 임관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충돌 소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