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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4 19:34:29

창조컨설팅

심종두에서 넘어옴
1. 개요2. 노조 파괴/개입 활동
2.1. 수법2.2. 성공보수
3. 법인인가취소와 관계자 처벌4. 개입한 회사 및 집단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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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 심종두. 옆에 있는 백발의 노무사는 전무인 김주목 노무사.

공인노무사 심종두가 2003년 1월 설립하고 2012년 법인인가취소 전까지 운영된 노무법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무(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노무사&노무법인과는 달리 노동조합 무력화와 와해가 주업무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 악랄한 전성기에는 168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었다.

노동운동가들은 사업주(자본)와 검찰/경찰(공권력)보다도 창조컨설팅과 그 관계자들을 훨씬 증오한다. 창조컨설팅의 탈법적 영업이 이어지다가 결국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2014년 심종두 대표는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3년 후 징계 기간이 만료되었고 글로벌원이라는 이름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했다. 암호화폐가 핫할 때 코인뱅크라는 거래소 대표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심종두 노무사가 노무사 자격이 다시 정지되면서 노무법인 글로벌원도 폐업했다.

2. 노조 파괴/개입 활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후술할 내용은 창조컨설팅이 자행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불법행위다.
*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회사와 계약
* 노조 조합원 성향 분석
* 키맨 포섭을 위한 조합원 분류작업
* 조합원 일일 관찰일지 작성
* 노조 활동 개입
* 직장폐쇄 기간에 키맨(사내 동문회장, 향우회장, 동아리장, 계장)을 활용해 조합원을 복귀, 이들을 중심으로 사쪽에 협조적인 어용노조 제작
* 사쪽에 협조적인 새 어용노조 위원장 선정
* 노조 설립 시점 조정
*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 제작

2012년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보면 유성기업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 ‘키(key)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을 활용해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했다.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관련 문건에는 사쪽에 협조적인 새노조 위원장 선정부터 노조 설립 시점,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까지 모두 창조컨설팅이 맡은 것으로 돼 있다.

2.1. 수법

노사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행위는 각종 편법과 노사간 사적중재 과정에서의 개입과정에서의 노무사 직무 권한 남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었다. 각 기업마다 다방면의 수법들을 사용하였으나 쉽게 정리하자면 이하와 같다.
1.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 일부를 해고하거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2. 노조가 항의하며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한다.
3. 사측은 직장을 폐쇄한다.
4. 경비용역업체를 불러 노조원의 출입을 막는다.
5.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6. ‘강성’인 노조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시킨다.
7. 회사에 우호적인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7년 동안 14개의 민주노조를 무너뜨렸다.[1]

2.2.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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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성공보수'란 '공식 컨설팅 비용과 별도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여주는 대가'를 말한다.

유성기업 13억 1300만, 한진중공업 10억 3400만, 상신브레이크 9억 2800만, 보쉬전장 8억 4300만, 만도 4억 4500만, 발레오만도 4억 400만, 콘티넨탈오토모티브 2억 9200만, 에스제이엠 2억 2000만 원 등.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3개 은행·11개 계좌의 거래 내역이다. 불과 1년 6개월여 사이에 위 기업들을 포함한 총 23개 기업으로부터 창조컨설팅이 불법행위를 통해 수취한 금액은 82억 4500만 원에 이른다.[2]

3. 법인인가취소와 관계자 처벌

2012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 등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한 창조컨설팅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설립인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 설립인가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 조치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최초로 내려진 것이다.

대표노무사 심종두와 창조컨설팅 전무 김주목은 2018년 8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심종두는 복역 중 2018년 11월 간암 수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3] 3심인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8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종두와 김주목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

4. 개입한 회사 및 집단



[1] #[2]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16307[3]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1139700004[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