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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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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표현물'과 관련된 부분[2] 성교, 전신 노출 장면 등장[3] 물론 이는 '당사자들만의 관계로 끝날 경우' 에 한한다.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하면 당사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음란물 제작·유포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청법에도 걸린다. 물론 영상의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사회적 고충을 생각하면 영상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당신의 여동생이 등장하는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셀카 업로드라면 어떨까?(사실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헌성 중 하나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업로드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셀카 업로드를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로 처벌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헌재에 제출된 상태이다.)[4] 실제로 처벌이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 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물은 법적으로 증거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컴퓨터에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이 존재하느냐를 밝혀낼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토렌트의 시드 유지를 족칠 가능성. 경찰이 해당 토렌트 파일을 받은 뒤 그 시더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토렌트의 시드는 업로드 문제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소지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토렌트의 ip 수사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야 영장 가져오면 해결될 문제고. 이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 애초에 같은 토렌트를 받는 ip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다운로드를 같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현재로써는 명백히 불법이다. 함정수사 시에도 범행이 미수가 아닌 '기수' 단계로 나아가게 하면 위법수사가 되는 만큼, 때문에 이에 대한 합법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5] 정확히는 '처벌의 과잉성' 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조항이 위헌판정을 받을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는 것.[6] 한국에는 2012년 11월 도입되었다.[7] 다만 성차별은 아니며, 미성년자/성년자 차별 문제이다. 40대 여자가 자기 똥을 팔았는데 같은 성인들끼리 장사한 건데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았다. 그리고 연예인 수지를 합성한 일베회원을 예로 들며 억울하게 당한것이라고 쉴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해당 연예인을 허위정보를 전제해서 성적으로 모욕한 모욕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다만 처벌의 경우 미성년자인 관계로 소년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모에칸 블로거로 적발된 60명 중 8명은 고등학생 4명과 중학생 4명의 미성년자라서 불입건되었다.[8]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판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이중잣대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꽃뱀의 경우처럼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할 소지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아청물은 찍은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찍은 셀카를 성인이 되고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설령 자기사진이라 할지라도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해버린다. 즉 셀카를 찍었음에도 미성년자로 훈방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삭제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9]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법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변민섭 판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에 '셀카물'을 포함시켜 동일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여지가 농후하다.[10]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로 넣은 건 현재의 아청법이니, 만약 아청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된다면 더 이상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기준도 일단은 그렇고. 그래도 일단은 선동하려고 편의상 언론은 2d나 3d나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11] 경찰 말대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이 자기 셀카를 자기가 찍어서 파는 행위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말이 된다. 이런 상식이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8월 12일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찰청 팀장이 언급하길 용돈벌이식의 셀카 찍어 팔기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12]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제작" 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 등을 통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13] 사실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 말고도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대체로 경찰이 아니라 용의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어떤 국가의 법정에서도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검찰이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이다.[14] 이 기준 또한 매우 모호하다. 이건 아청법을 떠나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15] 지금 교복AV·가상표현물·셀카물을 아청물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