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朴在東 | |
<colbgcolor=#a4a4a4><colcolor=#ffffff> 출생 | 1952년 12월 20일([age(1952-12-20)]세) |
경상남도 울산군 (現 울산광역시) | |
국적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학력 |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회화과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 석사) |
가족 | 배우자 김선화 슬하 1남 1녀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니콜라오) |
데뷔 | 1988년 한겨레신문 한겨레그림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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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시사 만화가, 애니메이터. 한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창간 직후부터 한겨레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시사만평을 연재하면서 큰 호평을 받았었다.2. 상세
한겨레 당시 메인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등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고 고전만화의 복간에도 힘을 써 왔기 때문에 시사 만화계의 대부라고까지 불렸다.3. 경력
1979년부터 휘문고와 중경고에서 미술교사 생활을 했다.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 만평 <한겨레그림판>을 8년 동안 맡아 그려왔고, 동지에 연재된 김을호 작가의 4컷 만화 <미주알>과 쌍두마차를 이루기도 했다. 이 만평들은 대체로 날카로운 풍자로 호평을 받았고, 그는 일약 유명 시사 만화가의 반열에 오른다. 강풀이 당시 박재동 만평을 보고 만화대자보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만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996년에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려 퇴사했다. 회사 이름은 오돌또기. 놀랍게도 1990년대 말 주말 뉴스데스크 시간에 방영되었던 <박재동의 TV만평>을 제작했으며 제주 4.3사건을 다룬 오돌또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 했으나, 진보적인 시선으로 4.3운동을 보는 이 작품의 상업성에 회의적인 투자가들의 시선 때문에 계속 제작비 부족으로 연기되다가 아직까지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4월 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시사 애니메이션인 정치야 맛좀 볼텨를 MBC '굿모닝 코리아' '뉴스데스크' , KBS2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 등에서 방송했다. 이 작품은 꽤 인기를 얻었으며 그래서 단행본으로도 출간했다. 다만 정치야 맛좀 볼 텨의 에피소드 중에서 '법조계 5형제'와 '닥터 오' 이 두개로 인해 검찰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MBC측에서 박재동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기소당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그는 2001년 12월 17일에 배우 명계남과 문성근, 가수 정태춘 등 예술인 100여명과 함께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을 결성하여 노무현 지지에 나섰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짧은 애니메이션은 동화적 영상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2002년 오돌또기에서 제작한 노무현 대선 후보 CF |
2001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어 후학 양성에 힘쓴 바 있고, 가끔씩 부정기적으로 진보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1994년에 '만화! 내 사랑'이란 수필을 썼는데 어린시절 보아온 만화에 대한 추억과 만화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박재동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화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만화책을 많이 볼수있었다고 한다. 이 책은 만화가들에게 만화에 대한 고마운 수필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박무직도 월간 키노지에서 만화 관련 서적을 소개할때 이 작품은 만화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위대한 전설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으며 사료적 가치도 충분한 책이지만 세월이 흘러 절판되었고,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스캔본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긴 하나 보려면 시간을 들여 국중도와 협약을 맺은 공공/대학도서관 내 원문검색용 컴퓨터로 조회해야 한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딸과 아들이 있다. 부인은 배우 김선화씨. 아내가 출연한 영화 <신부수업>에서 김규식 역으로 나온 권상우의 대부를 맡았으나 권상우는 그 이후 아내 손태영을 따라 개신교로 개종했다.
그밖에도 만화에 대한 여러 책자를 썼으며 고전만화 복간에도 참여하며 열심히 돕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논란이 많은 아청법 토론회에 참석해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
2020년에 경기신문을 통해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를 연재중이다. 하지만 경기신문 이적도 성추행 이후라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받아준 신문사나 박재동을 비판하는 의견또한 존재한다.
4. 작품 목록
5. 논란
5.1. 미투 논란
5.1.1. 이태경 작가의 주장
시사만화가 박재동 후배 여작가 성추행만난 기억 없다더니…대화 내용까지 또렷한 박재동
박재동 성희롱 추가 폭로 잇따라…한예종 수업 배제
2018년 2월 26일 SBS '8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재동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이태경 작가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모씨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려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반갑다며 내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듬었다. '난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주장 했다.
이후 이태경 작가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삽화가로 참여한 한국만화가협회 공정노동 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을 통해 주장을 알렸다. 그러자 박재동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며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한 이 작가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박 화백이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만약에 네가 사례집에 그걸 썼다고 그러면 만약 그럼 너하고 얘길 해보고 당사자랑 얘기를 해보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재동은 성추행은 물론 이태경 작가를 만난 사실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1.2. 교내 성희롱 발언
위 논란외에도 박재동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도 박재동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sbs가 8시 뉴스에서 보도.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5.1.3. 사과문 발표
2018년 2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인 이태경 작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사 과 문
지난 이틀동안 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당시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찾는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것이 있습니다.
나는 줄곧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지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고 또한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저를 찾을수 있었습니다
이태경작가에게 사과합니다.
이 작가의 아픔에 진작 공감하지 못한점도
미안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울러 수십년동안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성에 가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 드립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에게
한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저를 믿어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시대가 나아가야할 당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박 재 동 -
지난 이틀동안 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당시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찾는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것이 있습니다.
나는 줄곧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지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고 또한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저를 찾을수 있었습니다
이태경작가에게 사과합니다.
이 작가의 아픔에 진작 공감하지 못한점도
미안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울러 수십년동안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성에 가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 드립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에게
한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저를 믿어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시대가 나아가야할 당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박 재 동 -
그런데 박재동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재동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낸 일부 사람들로 인해 페북 댓글란이 혼돈에 빠져들기도 했다. 박재동의 사과문을 읽은 후 지지자들로 부터 박재동에게 힘내라고 한다던지, 응원한다, 존경한다라는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태경 작가의 남편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재동의 사과문은 진정한 사과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재동과 박재동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거세게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태경 작가 남편 페이스북
5.1.4. 한국만화가협회 제명 처리
만화가협회, 성추행 논란 박재동 제명..한예종은 수업배제2018년 3월 9일 한국만화가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9조(회원의 징계)에 따라 만장일치로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박재동을 제명처리했다.
5.1.5. 한예종 징계 후 소송 상황까지
2018년 6월 18일 한예종은 성희롱,성추행 의심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린다.한예종, '성폭력 교수' 3명 1~3개월 정직 징계
그 해 10월 박재동 측에서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를 신청하였고, 심사위에선 애초의 징계 사유 3가지 중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사유 한가지만으로도 징계는 과중하지 않다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3개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9년 7월 26일 승소, 8월 15일 확정됐다.
법원은 왜 박재동 ‘성폭력’ 징계를 “위법하다” 했나?
단 이는 성희롱,성추행 건이 아예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요약하면 징계 사유가 한예종 수업 중 성추행(성희롱) 언행 3건, 이태경 작가 성추행 건, 학교진상조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 3가지 였는데, 수업 언행 3건 중 2건은 성희롱으로 불인정, 이태경 작가 건은 애초에 징계시효가 지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확실히 실존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 진상조사 유출건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수업 중 성희롱 언행 한 건 만으로, 그것만으로 3개월 정직은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9년 11월 24일, 박재동 측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했다.#
5.1.6. 가짜 미투 의혹
2021년 2월 26일 대법원은 박재동 측의 SBS의 미투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며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보도5.1.7. 확정 판결 이전의 과정
2020년 7월 29일 경향신문에서 박 화백의 미투가 거짓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편집국에 의해 몇 시간만에 삭제됐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기사를 올린 강진구 기자는 "피해자 반론도 받았는데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어떤 우려냐고 물었더니 피해자의 반론 분량이 가해자 쪽 주장에 비해 너무 적다고 했다"면서 "그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국장 권한으로 삭제하겠다고 했고,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제목과 내용 가운데 성폭력보도준칙에서 문제되는 표현을 수정해서 다시 싣겠다고 해 동의했는데도 지금까지 기사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기사
SBS 정정보도 소송에서 공개된 녹취록 전문을 통해 이 씨가 박재동 화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주례를 재차 부탁했다는 점이 드러났다.성추행을 당한 직후에 다시 주례를 부탁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SBS에서는 의도적으로 해당 녹음 부분을 뺀 것으로 의심된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카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성평등시민연대는 박 화백이 무고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중이다.#오마이뉴스 기사
논란이 된 카톡 내용은 여기 서울의소리 기사서 볼 수 있다.
다만, 카톡 내용의 경우에는 박재동에게만 유리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짜깁기했다는 반론을 받은 바 있다.미디어오늘 기사여기에 성평등시민연대에서는 미디어오늘의 반론 기사에 대해 재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적 있다.##기사1#기사2
한편, SBS 정정보도 소송에서 박재동은 2심에서도 SBS에게 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1]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기사1
5.1.8. 2차 가해 형사 소송
이태경 작가가 박재동 측 박OO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가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 재판에서 1심 법원은 2차 가해가 맞다고 판단했다(2021-2-18). 특히, 2차 가해자 박OO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70만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는 우선 관련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따진 다음 비방 목적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기사]이후 2심과 대법원(3심)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2차 가해 유죄가 확정됐다(2021-12-28)링크].
아래는 이태경 작가 측이 운영하는 '박재동 아카이브'링크(2021-2-22)에 공개된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피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내용은 거짓 사실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에 대해 확인했다는 사실들은 전체적 내용이나 그 일관된 취지를 무시한 채 피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피해자는 증언 당시 장소나 경위와 관련해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어 외형상으로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는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가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기억의 정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일관되게 장소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 피해자가 기억을 되살려 정리하면서, 비록 구체적인 상호나 지명까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장소의 내부 구조와 형태를 도면까지 그려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여 잠시 혼동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증언 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게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가 게시한 글이 피해자 증언의 전부이고, 피해자는 장소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피해자가 성추행 장소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거나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쓴 게시글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발췌하여 적시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될 수 있고, 게시글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적시된 일부 사실이 증언 전체의 진정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허위의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가 일부 사실만 발췌하여 게시한 의도나 목적까지 감안하면 결국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짧은 시간에 여러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전혀 번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방청하였고, 그에 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 학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증언의 일관된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취지를 왜곡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 중 극히 일부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하며 마치 그것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재동 정정보도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제보가 가짜 혹은 거짓 미투운동이라 폄하하고 심지어 1심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도 비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가해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를 보호하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로 평가하여 일반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유도하거나 일반인들의 판단 및 평가를 왜곡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해자가 거짓 미투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박재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소송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고, 피해 사실 제보 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고가 박재동과 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수법, 횟수 및 결과, 특히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에 대해 확인했다는 사실들은 전체적 내용이나 그 일관된 취지를 무시한 채 피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피해자는 증언 당시 장소나 경위와 관련해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어 외형상으로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는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가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기억의 정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일관되게 장소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 피해자가 기억을 되살려 정리하면서, 비록 구체적인 상호나 지명까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장소의 내부 구조와 형태를 도면까지 그려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여 잠시 혼동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증언 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게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가 게시한 글이 피해자 증언의 전부이고, 피해자는 장소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피해자가 성추행 장소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거나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쓴 게시글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발췌하여 적시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될 수 있고, 게시글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적시된 일부 사실이 증언 전체의 진정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허위의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가 일부 사실만 발췌하여 게시한 의도나 목적까지 감안하면 결국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짧은 시간에 여러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전혀 번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방청하였고, 그에 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 학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증언의 일관된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취지를 왜곡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 중 극히 일부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하며 마치 그것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재동 정정보도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제보가 가짜 혹은 거짓 미투운동이라 폄하하고 심지어 1심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도 비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가해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를 보호하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로 평가하여 일반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유도하거나 일반인들의 판단 및 평가를 왜곡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해자가 거짓 미투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박재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소송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고, 피해 사실 제보 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고가 박재동과 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수법, 횟수 및 결과, 특히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5.2. 박원순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
경기신문 만평을 통해 여성측을 비판하면서 2차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오히려 박원순을 추모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에 한겨레신문 기자, 한국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칼럼니스트 고종석은 논란을 일으킨 박재동에 대해 "만평 때려치우라"고 독설을 하며 “형은 젊어서의 총기도 센스도 정의감도 다 잃었다.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지적했다. #5.3. 아이러니
- 여성이야기 다섯-꽃이라나요: 1992년 7월 22일 지면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을 폭로한 만화를 그린 바 있다.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성추행으로 피소되었고 만화가협회에서도 제명되었다.
6. 여담
- 1998년 10월 11일자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에서 그를 다뤘는데, 배우 정재곤이 박재동 역을 맡았다.
[1]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20일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