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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00:21:38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

1. 개요2. 정찰제에 관한 입장
2.1. 빙과업체에서의 입장 2.2. 빙과 대리점에서의 입장2.3. 소비자에서의 입장
3. 여담

1. 개요

2010년 오픈 프라이스 도입 이후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던 빙과류2016년 8월 8일부터 빙과업체들이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도 인상했다. 동네슈퍼마트에서 묶음판매로 팔았던 아이스크림을 이전과 같이 싸게 사먹기 힘들게 되었다.

2. 정찰제에 관한 입장

2.1. 빙과업체에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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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빙과업체들은 냉동 비용 부담이 있어 재고를 쌓아두기 힘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헐값에 제품을 팔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갈수록 빙과류 소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유통업체들에게 가격권한을 줬더니 가격교란으로 빙과제품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지고 이에 소비자들이 제각각 사먹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빙과류 가격 정찰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빙과류 권장소비자가격 판매가 정착되고 나면 빙과업체들의 수익성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 시행 이후 빙과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빙과업체들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 빙과 대리점에서의 입장

제조사로부터 빙과를 받아 중소형소매점[1]으로 납품하는 빙과 대리점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제조사 측은 공식적으로 납품단가를 이미 올렸으며, 여름 성수기 빙과류는 회전율이 매우 높아서 이미 대리점 창고에는 인상된 가격에 구매한 가격이 포장지에 찍힌 아이스크림 뿐인데, 소매점 측에서는 빙과가격을 가격인상전 가격 그대로 납품하라고 대리점 측에 갑질을 시전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름철 빙과류는 50~70 할인한다고 대대적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전단을 뿌리게 되면 사람들을 마트로 모여들게 하는 미끼상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매점 입장에서는 손님을 모여들게 하는 훌륭한 미끼상품을 잃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매점의 갑질에 굴복하는 순간 아이스크림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 대리점들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것도 아니고 납품단가를 자체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다. 대리점은 그저 중소형 개인소매점에 납품을 담당할 뿐[2]인데, 가격인상 책임은 혼자 다 지고 가게 생겼다. 일부 몰지각한 소매점 사장들은 대리점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의 성수기 빙과 매출이 얼만줄 아냐며 대리점 사장들에게 꾸준히 인상 전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갑질중이다.

일각에서는 영세상인 죽이기니 뭐니 떠들어 대지만 일부 소매점주들은 빙과대리점이 소매점의 파격할인행사[3]에 손해보고 납품하라고 대리점에 갑질을 시전하면서도 자기들 남겨먹을 건 다 남겨먹었다. 그저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서 매출 자체가 줄어 이익이 줄어들까봐 앓는 소리 내는 것일뿐이다. 빙과제조사는 바로 이런 중소형 개인소매점의 폐단을 지적하며 가격인상을 시도한 것이다.

2.3. 소비자에서의 입장

폭염이 계속되는 2016년 여름, 정부에선 전기누진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우면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듯 슈퍼, 마트에서 묶음 판매로 싸게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까지 더 이상 싼 가격에 사먹기 힘들게 되자 대부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매점의 자체적인 할인으로 이제까지는 3개를 묶어 1,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정찰제가 도입되면 개당 1,2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거의 평균가가 된다. 개당 구매가가 4배에서 5배까지 폭증하는데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라리 편의점이나 맥도날드에서 소프트콘 먹고 말지"라는 반응이다.

이후 해외과자점ㆍ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찰제를 무시하고 아이스크림을 400원 ~ 1,000원 범위에서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사기 시작했다.

2023년 시점에서는 판매점에서 가격을 약간 인상해 바형 아이스크림을 600원 정도, 그 외의 콘형이나 빵형 아이스크림의 경우 1000~1500원 정도에 팔고 있다. 이래도 정찰제 받던 때보다 싸다

3. 여담

사실 이번의 정찰제와 같은 가격인상이 없던 일이 아니다. 오픈 프라이스 도입 약 1~2년 전쯤 희망소비자가격을 일괄적으로 500원 정도 올렸다. 이전에도 빙과류의 100~200원 정도의 인상은 지속적이었으나 갑자기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전반적으로 원래 가격에 더해 500원 가량이 올랐는데 올린 직후엔 이전에 하던 할인행사도 안하고 하니 다들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다. 그러고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소매점에서의 할인행사가 열리기 시작했고 묶음 단위로 1,000원씩 팔았으며 사실상 인상하기 전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한번 생긴 가격이 얼마 전까지 이어진 것. 편의점에는 해당 할인행사를 열지 않았기에 편의점과 소매점의 가격차가 보통 2배 정도 나는 위엄 넘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였다.

사실 아이스크림의 가격 인상이 빙과제조업체,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들한테는 좋지 않다. 아이스크림은 원가의 양태가 유통과정 내내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고정비 비중이 큰 편이면서 동시에 거래 주체의 회전율에 따라서 원가가 크게 변하는 제품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완전히 넘기기 이전에는 아직 원가가 확정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소리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동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당 원가는 물론 공급받은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냉장고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3박스를 팔았는지 6박스를 팔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십%씩 증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매점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정찰제 가격보다 20% 인하하여 같은 냉장고 케파로 회전율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면 물론 냉장고를 여닫는 횟수의 증가로 전기요금이 일부 증가하긴 하겠지만 아이스크림의 원가는 가격을 인하한 폭보다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도매상이라든지 제조업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보관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엄청 부담하는데 가격을 떨이로 팔더라도 같은 냉장고 케파로 재고품의 회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아이스림의 단위당 원가(한 박스당, 한 개당)를 낮추는 것이 이득이지 가격 조금 더 받겠다고 재고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빙과류 시장에는 음료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존재한다. 최근 수 년 사이에 생과일 주스 인기가 아이스크림 제조업계에 큰 타격을 준 모습을 생각해보라.

시간이 흘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해외과자 가게들이 생겨나 훨씬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결국 아이스크림 판매자 측도 두 손을 들었는지 세일이나 묶음상품이라는 명목 하에 가격을 다시 인하하였다. 특기할 점은 전국적으로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가격이 일괄적이기는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의 목적이였던 빙과류 시세 안정화는 이루어졌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드문 합작


[1] 대형 유통업체 유통망의 사각에 위치한 개인사업자의 소매점, 흔히 볼 수 있는 집앞 XX마트.[2] 대형 유통업체(Ex)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빙과대리점이 납품할 수 없다. 제조업 본사직영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유통채널은 일찍이 이런 폐단이 없어서 편의점과 함께 인상조치에서 제외되었다.[3] 위에 서술한 미끼상품으로써의 빙과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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