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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08:17:45

양형기준/사기·공갈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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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와 법정형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적 기준3.2.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3.3. 고액범
3.3.1. 주요 고액범죄 사례
3.4. 사기·공갈범죄 벌금형 선고 사례
4. 양형 인자
4.1. 공통 감경인자 (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4.1.1. 감경인자 (사기)4.1.2. 감경인자 (공갈)
4.2. 공통 가중인자 (실형 권고)
4.2.1. 가중인자 (사기)4.2.2. 가중인자 (공갈)
4.3. 분석

1. 개요

사기죄공갈죄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다. 2024년 5월에는 특경법 상 고액사기와 고액공갈의 양형기준 강화가 논의된 바 있다.[1]

2. 적용법조와 법정형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적 기준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6월↓
2,000만 원↓
3월↑
9월↓
6월↑
1년3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8월↓
2,000만 원↓
6월↑
1년↓
10월↑
2년6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6월↑
1년3월↓
9월↑
1년6월↓
1년3월↑
2년6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3.2.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사기
보험사기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사기
상습보험사기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누범보험사기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누범특수공갈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3.3. 고액범[7]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5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6년↓
5년↑
8년↓
6년↑
9년↓
6300억 원 이상[특별가중]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년↓
5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7년↓
5년↑
9년↓
7년↑
11년↓
6300억 원 이상[특별가중]5년↑
9년↓
7년↑
11년↓
10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5년↓
4년↑
7년↓
6년↑
9년↓
5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7년↓
6년↑
9년↓
8년↑
11년↓
6300억 원 이상[특별가중]6년↑
10년↓
8년↑
13년↓
11년↑
30년↓

3.3.1. 주요 고액범죄 사례

예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만 기재한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이다. 단, 여기서는 사기나 공갈이 포함된 경우만 적는다.

3.4. 사기·공갈범죄 벌금형 선고 사례

미수범의 벌금 액수는 기수범의 벌금 액수의 절반이므로 미수범 판례를 참고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하자.

4. 양형 인자

평가 원칙 : 기본적으로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같으면 일반양형인자를 비교하여 기본 영역 내에서 형량을 정한다.

4.1. 공통 감경인자 (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4.1.1. 감경인자 (사기)

공통 감경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4.1.2. 감경인자 (공갈)

공통 감경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4.2. 공통 가중인자 (실형 권고)

4.2.1. 가중인자 (사기)

공통 가중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4.2.2. 가중인자 (공갈)

공통 가중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4.3. 분석


[1] 해당 기사의 주요 골자는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이나, 이에 공갈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기망행위는 위계, 공갈행위는 위력이기 때문에 같이 묶이기도 하고.[2] 경합범 가중 적용[3] 예를 들어 30억 공갈 + 30억 횡령은 60억 공갈로 처리한다는 뜻이다.[법률상감경] 미수범 감경을 적용함으로써 벌금의 다액도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법률상감경] [6]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다만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여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누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양형기준 자체는 이 문단을 따른다.[특별가중]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벌이 나올 수도 있다.[특별가중] [특별가중] [11] 물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긴 했다.[12]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사기·공갈범죄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