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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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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아이디1.2. 회계
2. 생성3. 계정 삭제(탈퇴)
3.1. 위키 사이트의 탈퇴3.2. 해외 사이트의 탈퇴3.3.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1.1. 아이디

| account

인터넷 사이트컴퓨터, 금융기관 등에 개설해둔 사용자 혹은 명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정아이디를 동의어로 간주하지만 아이디는 계정의 식별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자(user) 신분증명이라는 고유식별의 맥락(context)은 역시 동일하다.

인터넷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다. 계정이 없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계좌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1.2. 회계

회계에서 계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정(計定) 부기(簿記)의 원장(原帳)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에 대하여 그 증감을 계산ㆍ기록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 \[우리말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회계적 원리를 전제로하는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또는 이익)을 표현하는 설정 단위를 회계 계정으로 정의할수있다.'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회계등식으로 잘 알려진 자산, 부채,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을 이익의 관점에서 자본의 개념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점이다.

2. 생성

일반적인 웹사이트 계정의 생성은 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가입 절차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여 계정을 생성한다. 소셜로그인을 이용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로 웹사이트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더 간편하다. 계정을 생성하면 로그인을 통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의 계정이나 학교, 기업 계정처럼 회원가입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계정 생성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법률 또는 약관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1. 개인정보 수집

대한민국중국에서는 가입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주로 요구하는데 약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타 국가에서 이메일비밀번호 정도만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대체 수단인 아이핀까지 필요했으나 금융 관련 사이트를 제외하면 불법이 되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본인확인과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이다. 특히 게임 이용 연령 확인처럼 나이 제한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반해 웹사이트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타 국가에서는 연령확인 질문만 던지는 등 나이 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이벤트 당첨 시 경품 배송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해서 이벤트에 당첨되어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문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정보 보안 소홀로 웹사이트가 해킹당하거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겨서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사이트의 신뢰도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특히 웹하드성인 사이트는 가입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중국등지로 넘어가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에 동원되어 피해를 입힌다. 이로 인해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대체 수단인 아이핀 수집이 웹사이트 가입 절차에서 빠졌다.

다른 문제는 해외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웹사이트의 가입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웹사이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 난도가 매우 높아진다.

2.2.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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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 삭제(탈퇴)

웹사이트탈퇴, 즉 계정 삭제는 일반적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사이트 설정 페이지에 접근하면 일련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게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적이 있었다. # 해당 제도는 2020년 2월 4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으며(동년 8월 5일 시행) 2023년 3월 14일 동법 개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2023년 9월 15일부로 일몰되었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손해를 막기 위해 탈퇴 버튼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숨겨놓거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탈퇴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소셜로그인을 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

3.1. 위키 사이트의 탈퇴

위키 사이트[1]는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한데 이는 CCL 배포 조항의 저작권자 표기를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다만 한국어 위키 중 대표적인 위키 사이트인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는 탈퇴가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집되는 위키 문서의 특성상 작성된 글의 저작권, 책임 주체 등을 작성한 부분별로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애초에 수집하는 정보가 이메일 주소뿐인 상태에서 메일 주소 혹은 IP 주소를 노출하는 것보다 아이디로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이다.

3.1.1. 나무위키의 계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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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 사이트의 탈퇴

해외에서는 메이저 웹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자진 탈퇴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탈퇴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곳이 많다. 외국의 불륜 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도 해킹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번 가입하고 나서 탈퇴하려면 20달러(한화 약 2만 원)을 내야 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멋모르고 해외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가 안 되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2] 자체적으로 탈퇴 기능이 없는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를 적어놓고 수정도, 탈퇴도 안 되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니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적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다.

3.3.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계정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원래도 사망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이는 특히 문제가 상당한데 사망자의 계정은 생전에 본인이 사용하도록 된 거라 기존 유품과 달리 상속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상당해서 전자우편이나 전자책, 디지털 음원 등은 상속이 어려울 수 있다.(참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몇몇 다국적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의 페이스북은 유족이 원하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데 사망자의 출생 및 사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삭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모계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망자의 친구들만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망자의 유족이나 친구들이 추모글을 올리거나 편집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자 2015년부터 '추모계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동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도 이와 비슷한 '기념계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도 '추모 프로필' 제도를 시행하는 중이다.

구글은 2015년 4월 11일부터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를 개설해서 본인이 구글에 저장된 전자우편이나 사진 등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정하게끔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손을 놓으면 구글 측이 휴대전화로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미리 지정된 친구들에게 이를 공지한다. 이마저도 응답이 없으면 친구들에게 공유되거나 아예 삭제된다. X(구 트위터)는 유족이나 법률대리인 등과 협의하여 사망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계정까지 지우려면 사망자에 대한 정보, 사망진단서 사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 포털사이트들은 추모계정 같은 사후(死後) 처리방법을 공식적으로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3]에 따라 3개월 동안 접속이 안 된 계정은 휴면으로 돌리고 1년 뒤에는 계정만 유지하고 데이터를 지워버린다. 아예 계정까지 삭제하려면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가능하며 사이버머니는 신분 확인을 거쳐 환급될 수 있다.(참고) 2023년 9월 15일 이후[4]로는 불명.

4. 관련 문서



[1] 나무위키를 제외한 리브레 위키, 백괴사전 등등.[2] 오랫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명시돼 있으며, 2012년 도입 후 2015년까지 유예를 거쳐 시행됐다. 2023년 9월 15일 폐지.[4]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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