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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8 20:36:28

여성신문

명칭 주식회사 여성신문
설립일 1988년 12월 2일
발행인 김효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47, 8층
(경운동, 부남빌딩)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공식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성향3. 활동4. 논란과 비판
4.1. 떨어지는 전문성4.2. 반사회 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무분별한 옹호4.3. 촛불시위 여성 불참 선동4.4. 이현주 영화 감독 동성 성폭력 묵살
5. 사건 사고
5.1. 탁현민 선임행정관 허위사실 유포 기고문 사건

1. 개요

대한민국성차별 문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앞당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창간된 주간신문. 1천여명의 주주가 모여 (주)여성신문사를 설립하고, 1988년 12월 2일 주간 여성신문을 창간했다. 정식 창간 이전인 1988년 10월 26일에 창간 준비호 격인 0호를 발간한 적이 있다.

창간인인 이계경한나라당에 입당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적 있다. 역시 여성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임정희는 새누리당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이계경 전 대표와는 달리 의원직을 얻지는 못했고, 대신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2. 성향

여성신문이라는 이름에 맞게 성차별, 페미니즘, 여성혐오 등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성권익 향상을 내세우는 많은 행사를 주최, 후원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환경/성소수자 쪽을 다루기도 하는데, 해당 의제들에 대한 의견과 논조는 전형적인 신좌파에 가깝다.

아래의 탁현민에 관련된 사건, 그리고 창간인 및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보고 오히려 보수 우파적 매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통적인 진보정당 지지자들[1]과 진보 언론이 민주당계 정당에 대해 썩 좋은 시각이 아니란 걸 감안하면 이 언론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의 성향을 굳이 말하자면 反 보수정당민주당계 정당 親 진보정당, 엄밀히는 진보신당이나 녹색정의당 계열 정당에 친화적인 것에 가깝다. 한편으로 민주당계 정당 견제를 위해 정통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손을 잡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민주노동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을 견제한 적 있었으며, 최근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때 정의당국민의힘이 함께 손을 잡은 바 있다. 이처럼 여성신문 역시 때때로 보수정당에 무덤덤한 경향을 보일 때도 있다.

굳이 정당으로 비유하자면 진보신당-정의당[2]에 가깝고, 언론으로 보자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가깝다고 보면 매우 적절하다.

3. 활동

여성신문이라는 이름에 맞게 성차별, 페미니즘, 여성혐오 등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많은 행사를 주최, 후원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역시 신좌파적인 의제인 환경/성소수자 쪽을 다루기도 한다.

4. 논란과 비판

메갈리아 논란을 통해 존재감 없던 언론에서 황색언론적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을 뿐, 과거에도 논조가 크게 달랐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성평등을 위한 여성주의 언론이라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가보네.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 여성신문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도서관이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얼핏 명칭만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등 여러 경향을 막론하고 여성주의 진영의 언론에서 여성신문이 가장 규모가 큰편이다. 다른 ~주의, ~ism에 비해서도 체계가 무척 약한 편이다. 이는 유연하다는 장점도 가지지만 이론적 틀이 약하고 논리가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도 가진다. 여성신문이 일종의 '여성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 같은 위치에 서 있기도 하다. 서로간에 이론적 차이가 매우 크다보니 대립할 때도 많은 여성계이지만 사안에 따라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철두철미한데, 그 매체가 되는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논란이 잠잠해지기 전이던 시절, 한 여성주의자가 위헌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면 그 어떤 여성주의자들도 반대를 안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한 정치인이 정도를 완화한 가산점 법안을 재추진한다. 이 법안 자체도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강하고 그리 제대로 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법안은 아니었기는 하다. 그러자 대뜸 여성신문에서는 과거 자기 주장을 뒤엎고 반여성적 법안이라는 헤드라인을 건 일이 있다.

그렇다고 황색언론 수준의 기사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이 다수이며, 영양가 있는 기사도 없지는 않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노동법과 젠더법학을 가르치는 김엘림 교수의 여성과 법률 관련 칼럼들은 꽤나 알찬 내용이다. 김엘림 교수는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연구실적을 내놓은 중견 법학자로, 해방 이후의 모든 젠더 관련 판례를 집대성한 저술을 내놓기도 했다. 동명의 여성주의자도 있으니 혼동하지 말 것.

게다가 관점도 여성신문에 실릴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혀 있다. 이를테면 그동안 여성계가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것은 어떤 합리적 논리 이전에 군대가 가기에 그리 유쾌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든지.

4.1. 떨어지는 전문성

4.2. 반사회 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무분별한 옹호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 때문인지 메갈리아, 워마드남성혐오 및 소수자 혐오 등의 반사회적 커뮤니티에서 좋아하는 언론사이며, 반대로 여성신문도 이런 커뮤니티들을 옹호하는 기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4.3. 촛불시위 여성 불참 선동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이 쓴,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에 여성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서 여성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나서지 말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 촛불 시위가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 박근혜를 조롱하며 여성을 대상화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집회 현장은 여성혐오가 만연하고 '성추행과 성적 모욕으로 가득찬 공간', '성범죄자들의 소굴'(!)이고 '남성 중심의 질서로 구축된 국가를 남성 중심의 방식으로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맨스플레인일 뿐'이라며 모욕적으로 폄훼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박근혜를 끌어내려봤자 그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기존 가부장제의 권력을 누려왔던 남성들이며 여성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테니 남성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적의 논리였다.

이건 기득권 세력과 투쟁해온 진보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박근혜를 보호하려는 보수세력의 논리에 가깝다. 당연히 이 일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기고자인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은 해체하고 잠적했다. 나중에 반론하는 글을 실어주기도 하긴 했지만...

4.4. 이현주 영화 감독 동성 성폭력 묵살

이현주 영화 감독의 동성 성폭력을 비판하지 않고 묵살한 점이 비판받았다. 익명의 트위터리안은 묵살한 페미니즘 진영으로 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KSVRC, 여성영화인모임, 찍는페미를 지목하여 동성 성폭력 비판글을 올리라고 일갈하였으나, 지목당한 여성단체들은 이를 현재진행형으로 묵살하였다.

5. 사건 사고

5.1. 탁현민 선임행정관 허위사실 유포 기고문 사건

본문에 앞서 짚고 넘어갈 것은 탁현민의 여중생 관련 내용은 픽션이다. 탁현민은 그저 나쁜 남자 캐릭터와 대사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 이는 해당 저서에도 언급되어 있다.탁현민의 해명

여성신문은 2017년 7월 25일 "[기고]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1아카이브)을 공개했다. 제목만 보면 탁현민의 저서에 언급된 그 본인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나 아니었다. 기고한 이와 그녀가 겪은 일은 탁현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고백하면서, 내가 겪은 일과 탁현민 당신은 전혀 상관없지만 아무튼 당신 논란으로 내가 옛 상처가 떠올라 고통스러우니 사과하라는(...)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글이다. 결국, 탁현민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제목낚시였던 것. 여성신문의 '언론'으로서의 공신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일. 실제로, 제목으로 인해 글쓴이가 당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글쓴이와 일면식도 없는 탁현민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당연히 이 기사는 큰 비난을 받았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언론중재위, 방통위,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했다.

기고문 본문의 댓글은 조용한 편이지만 해당 기고문을 링크한 여성신문 트위터는 터져나갔다.# 결국 여성신문은 해당 기고문을 삭제했다. 문제는 이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인 Zeze Ming(# 아카이브)인데, 해당 페이스북 계정은 탁현민과 관련된 기사 게시물 1회 공유 이후 여성신문에 기고된 글을 작성하고 이것을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와 페미니스트 저널에 공유하는 등 논란이 된 해당 글과 관련된 행동만을 했다는 것이다. 보통 페이스북에 작성된 게시물의 신뢰성은 해당 작성자의 페이스북에 누적된 활동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계정은 탁현민을 노린 악의적 의도가 담긴 행위를 위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한 활동만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탁현민의 해명 이후로도 여전히 탁현민이 문제의 여중생을 윤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일부는 여중생 관련 내용이 윤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 이후로는 픽션이어도 윤간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문제다, 또는 사실이면서 픽션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책 내용 어디에서도 그 여중생과의 성교가 강제성을 지녔다는 이야기나 단서는 없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윤간이 아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은 '여성주의 측에서도 좋아하는 방법'인 '성별을 바꾸는 것'이다. 즉, 남자 한명이 연상의 여자 2명과 같은 기간동안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 여자 2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해보면 된다. 이 경우라면 강제성 언급을 빼더라도 여자들이 연하의 남자를 윤간했다고 보지도 않을 것이고, 남자에 대해서 양다리 걸쳤다 같은 소리나 나올 것이다. 윤간 언급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양성에 대한 선입견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그런 기고문이 여러 곳으로 퍼날라지고 커뮤니티 등에도 회자됨에 따라, 기고문 작성자의 페이스북에 비난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리기 시작했다. 기고문 작성자는 애초 원문 게시글(아카이브)에서 태교를 위해 곧 페이스북을 탈퇴할 거라고 했지만 문제의 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화제가 되어서인지 추가로 '신경을 썼더니 배가 아프고 태교에 전념하기 위해 25일 밤 페이스북을 탈퇴한다'는 글을 썼는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발빼기로밖에 판단되지 않을 무책임한 행동이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서 작성자를 옹호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부류는 역시나 여성우월주의 계열의 사람들이다.

결국 예고한대로 해당 기고문 작성자 Zeze Ming은 2017년 7월 25일 오후 9시 50분경, 페북 계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기고문을 삭제했던 여성신문은 7월 26일, 다시 기고문을 부활시켰다. 최초 어그로를 끌었던 제목 대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공개했다. 작성자도 페북 계정을 폭파하고 종적을 감춘 마당에 논란이 된 글을 제목 바꿨으니 문제 없지 않냐는 식으로 다시 올리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25일보다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퍼져나간 여파 덕분인지 기고문 아래 댓글도 좀 더 활성화되었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된 쪽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고문이나 작성자 Zeze Ming을 쉴드치는 부류들은 문제의 여중생 관련 내용이 픽션이라고 해도 그런 내용은 성범죄를 정당화하는데 일조하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해당 기고문 내용이 가진 문제성을 무시하고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은지 조선일보 기자가 제목을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독자와 탁현민에게 사과한 뒤 ‘탁현민 사퇴’ 운동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냈을 정도.

결국 탁현민은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게 민사소송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들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소위 진보 언론들과 그를 비판하는 측에선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한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바로 언론사에 소송을 거는 것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슈는 공무원 탁현민이 아니라 인간 탁현민 관련이 명백한데다, 사건만 보면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구성한다. 멀쩡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오해받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기사의 (수정 전)제목과 내용이 무척 교묘해서, 실제로 탁현민을 글쓴이가 당한 강간의 가해자로 오독하거나 그렇게 착각할 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1심에서 탁현민이 승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지만 2심에서도 탁현민 측이 승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기사 자체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사를 발췌한 트윗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금액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선고 이후 여성신문 측은 탁현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1] 특히 진보신당 지지자나 이들의 실질적 후신인 녹색정의당(녹색당,정의당) 지지자[2] 혹은 녹색당,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