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003876,#8ac2fe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서울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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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개원 예정
연세대학교 의료원 延世大學校 醫療院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 ||
<colbgcolor=#14377A><colcolor=#fff>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
분류 | 학교법인[1] 대학병원 | |
개원 | 1885년 4월 14일 (제중원)[2][3] | |
총장 | 윤동섭 (제20대)[4] | |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금기창 (제19대) | |
재단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
주소 | <colbgcolor=#14377A><colcolor=#fff> 본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 |
송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송도동)[5] |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 |
원주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 |
웹사이트 | 연세의료원 공식 홈페이지 | |
SNS[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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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7] 산하 행정 조직[8]으로, 산하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연세대학교 부속 진료기관이 속해 있다. 단, 미래캠퍼스는 원주연세의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무부총장 관할이 아닌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관할이다. 원주연세의료원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및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이 속해있다. 영문 약칭은 YUHS이다.2. 역대 의료원장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2957, #003876, #003876, #002957); color: #fff; min-height: 3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초대 김명선 | 2대 조동수 | 3대 이병희 | 4대 민광식 | 5대 김효규 |
6대 양재모 | 7대 홍필훈 | 8대 진동식 | 9대 이유복 | 10대 김일순 | |
11대 한동관 | 12대 강진경 | 13대 지훈상 | 14대 박창일 | 15대 이철 | |
16대 정남식 | 17대 윤도흠 | 18대 윤동섭 |
- 김명선 (1957~1961)
- 조동수 (1961~1965)
- 이병희 (1965~1970)
- 민광식 (1970~1972)
- 김효규 (1972~1982)
- 양재모 (1982~1984)
- 홍필훈 (1984~1986)
- 진동식 (1986~1990)
- 이유복 (1990~1992)
- 김일순 (1992~1996)
- 한동관 (1996~2000)
- 강진경 (2000~2004)
- 지훈상 (2004~2008)
- 박창일 (2008~2010)
- 이철 (2010~2014)
- 정남식 (2014~2016)
- 윤도흠 (2016~2020)
- 윤동섭 (2020~2024)
- 금기창 (2024~)
3. 소속 병원
아래 병원들 간에는 환자등록번호만 같다면 진료기록이 공유된다. 다만 병원들이 각자 다른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학병원의 특성상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다니던 사람이 신촌의 세브란스병원 주변으로 이사했다고 그냥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무시무시한3.1. 세브란스병원
3.2. 강남세브란스병원
3.3. 송도세브란스병원
3.4. 용인세브란스병원
3.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2병원
3.7. 칭다오세브란스병원
자세한 내용은 칭다오세브란스병원 문서 참고하십시오.4. 의료원 직원 복리후생
- 가족수당: 최대 4인까지 지급한다. 배우자,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만 6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불구폐질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상에 동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
- 자녀 학비: 중고생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자녀가 연세대학교 진학 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자녀가 연세대학교 이외의 대학교 진학 시 성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 정년/명예퇴직/재직 중 사망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현직자가 아니라도 직계 자녀 연세대생의 졸업 시까지 전액을 지원한다.
- 세브란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5:30~22:30. 13개월~만 5세까지 받는다. 2010년 증축된 건물은 연면적 1,08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이 정도 규모이면 100명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다.
-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 진료비 감면: 연세의료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준다.
-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진료비 50%, 선택진료비 100%, 건강검진 50%, 보철교정 20%.
- 단체보험: 가정/여행지에서 발생하든,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든 간에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보상해준다.
- 사학연금: 세브란스병원 직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된다. 10년 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사망시 조의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시 무이자로 해준다. 생활비 대출시 낮은 이자로 해준다.
- 교원공제회: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 교원공제회의 기본급여제도인 장기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부담금에 대한 부가금과 생활자금대여, 생활사고보상, 교원공제회의 각종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각종 부조금: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본인 회갑, 배우자 회갑, 본인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시 부조금을 지급한다.
- 콘도/리조트 이용: 15~20개 콘도를 낮은 이용료로 쓸 수 있다.
- 설악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경주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제주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평창 : 보광 피닉스파크, 용평리조트
- 양평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기타 : 한화리조트 (용인, 백암, 지리산, 수안보, 산정호수, 대천, 해운대), 용평리조트 (무창포, 여수), 대명리조트 (홍천, 양양, 부안, 단양)
- 통근버스, 출퇴근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동아리 지원: 사무처 조직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 산악회, 마라톤, 풋살, 축구1, 축구2, 탁구, 바다낚시, 음악악기, 검도, 꽃꽂이, 테니스, 볼링, 성경연구 및 선교, 농구, 야구, 수화 및 봉사, 봉사, 신앙심 고취 및 봉사, 찬양 및 선교
- 교직원 전용 운동 시설 운영
- 본인 교육 지원
- 유급 휴가: 육아휴직 2년, 질병휴직 1년, 청원휴직 1년
- 기숙사 : 최대 2년간 쓸 수 있으며 지방 출신 우선으로 배정한다. 강남의 경우 병원 옆 아파트를 기숙사로 쓴다. 본원의 경우 연세대학교 기숙사를 2인 1실로 쓴다. 본원의 여자 기숙사는 신청 후 5~6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본원 남자 기숙사도 있다.
- 해외연수 제도, 모범직원 포상 제도
- 구내식당: 제중관, 종합관, ABMRC 3곳이 있으며 종합관이 그나마 낫다.
KTX 할인: 주말제외 7.5%의 할인율이었으나 2015년부터 없어짐.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으로, 별개의 의료법인이 아니다.[2] 혹은 1904년 세브란스병원[3] 연세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두 병원 모두 병원의 전신이 제중원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중원 문서 참조.[4] 의과대학 간담췌외과 교수. 직전 의료원장이기도 하다.[5] 2026년 개원 예정[6] 연세대학교 의료원 SNS이나, 사실상 세브란스병원이 대부분이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유튜브도 별도로 운영한다.[7] 의료원장을 겸임한다.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통합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을 포함하는 교직원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본교 여섯 명의 부총장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의료계 권력의 정점이라고 보면 된다.[8] 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별개의 의료법인이 아니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일부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대학과 별개이므로 병원직원 월급은 대학이 아닌 의료원 명의로 나간다.[9]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원래 주치의가 아는 데다 비용도 동네 병의원과 비슷하니 그냥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받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