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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11 21:16: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1. 개요

법률 원문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및 비디오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대한민국에서 영화비디오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 공식 약칭은 "영화비디오법"인데 더 줄여서 영비법으로 일반적으로 부른다. 원래는 영화법과 비디오법이 따로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점점 사적이고 폐쇄적으로 돼가고 있어 규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2006년 통합되었다.

2. 상세

영화 및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관련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화법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마침 한미 FTA로 인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146일 → 73일)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서 비디오물과 통합한 법률이다.

박근혜 정부2015년 가장 큰 법안 개정이 있었다. 바로 영화 촬영 제작진(스탭)과 영화 제작사 및 영화 배급사 사이에 이른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