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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30 02: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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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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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3호
현행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38호[타법개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대통령령)]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영화비디오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 공식 약칭은 "영화비디오법"인데 더 줄여서 영비법으로 일반적으로 부른다. 원래는 영화법과 비디오법이 따로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점점 사적이고 폐쇄적으로 돼가고 있어 규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2006년 통합되었다.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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