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3호 |
현행 |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38호[타법개정]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링크 |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영화 및 비디오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 공식 약칭은 "영화비디오법"인데 더 줄여서 영비법으로 일반적으로 부른다. 원래는 영화법과 비디오법이 따로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점점 사적이고 폐쇄적으로 돼가고 있어 규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2006년 통합되었다.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연혁
- 영화 및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관련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화법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마침 한미 FTA로 인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146일 → 73일)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서 비디오물과 통합한 법률이다.
-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가장 큰 법안 개정이 있었다. 바로 영화 촬영 제작진(스탭)과 영화 제작사 및 영화 배급사 사이에 이른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 2024년 10월 7일 이종욱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17인, 기권 의원 13인, 반대 의원 3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