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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2-20 11:02:0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1. 개요2. 제1조(목적)3. 제2조(정의)4.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5. 제4조(예술인의 역할)6.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8.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9.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10.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11.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12.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13.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14.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15.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16.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17.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18. 제17조(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19. 제18조(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20. 제19조(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등)21.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22.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23.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24. 제23조(위원의 제척 등)25.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26. 제25조(의결의 공개)27. 제26조(비밀유지의무)28. 제27조(예술인보호관)29.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30.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31.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32.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33. 제32조(구제조치)34. 제33조(시정권고)35. 제34조(시정명령)36.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37.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38. 제37조(분쟁조정)39.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40.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41.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42. 제41조(과태료)

1. 개요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1]으로 정의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5.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6.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9.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10.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11.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12.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13.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14.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5.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16.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17.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18. 제17조(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19. 제18조(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20. 제19조(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등)

21.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22.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23.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24.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25.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6. 제25조(의결의 공개)

27.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15]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제27조(예술인보호관)

29.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30.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31.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32.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33. 제32조(구제조치)

34. 제33조(시정권고)

35. 제34조(시정명령)

36.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37.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38. 제37조(분쟁조정)

39.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40.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2. 제41조(과태료)


[1]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2] 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3]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4]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5] 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7] 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8]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9] 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10] 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11] 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12] 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13] 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14] 이하 '위원회'라 한다[15]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16] 이하 '보호관'이라 한다[17] 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라 한다[18] 이하 '구제조치'라 한다[19]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20] 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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