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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04:14:46

오기열

파일:전라북도 구 휘장(1969–1997).png 전라북도 제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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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호 낙중(洛中) / 둔암(遯庵)
본관 함양 오씨[1]
출생 1888년[2] 3월 9일
전라도 진안현 마령면 평지리
(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3]#
사망 1950년 9월 28일[4] (향년 62세)
전주형무소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125호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3. 제헌 국회 활동4.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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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전 정치인이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상현의 종조부이다.[5]

2. 생애

1888년 3월 9일 전라도 진안현 마령면 평지리(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의 양반가에서 아버지 오상길(吳相吉, 1854. 6. 18 ~ 1922. 3. 9)과 어머니 남원 양씨(南原 梁氏, 1853. 7. 26 ~ 1899. 12. 26)[6]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증조부 오성복(吳成福, 1789. 1. 20 ~ 1854. 1. 29)은 사후 1869년(고종 6) 9월 25일 효행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오도한(吳道漢, 1827. 6. 12 ~ 1906. 11. 15)은 1885년(고종 22) 식년 진사시에 3등 159위로 입격했다. 아버지 오상길은 1886년 3월 1일 선공감 가감역관(繕工監假監役官, 종9품)에 제수되었다.

그는 어려서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수학했으며,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기도 했다. 마령 사립영산학교를 졸업한 뒤 1907년 8월 26일 진안군 남면 석전리(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석전마을)에서 이석용(李錫庸) 의병진에 가담하여 운량장(運糧將)에 선임되었고, 의병대에 군량을 조달하는 데에 힘썼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그 해 4월 6일 이웃 마을 주민인 전영상(全永祥)·김구영(金龜泳)·황해수(黃海水) 등과 함께 마령면 평지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같은 마을 이성녀(李姓女)의 집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독려하는 격문 3통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붙이고, 수백명의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그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군 헌병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여 그 해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1년 6개월로 유지되었다. 그는 이에 상고했으나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1921년 상해군정서(上海軍政署) 전라북도 군무총장(軍務總長)이 되어 조선독립군 청년단 의용군을 조직하다가 재차 검거되었고, 그 해 10월 18일 대전지방법원 검사국 강경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도박 혐의로 6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9일 대전지방법원 검사국 강경지청에서의 예심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공주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회부되었다. 결국 1922년 5월 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미결 구류일수 60일 통산)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이했으며, 광복 직후 마령면민대회를 열고 치안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조선혁명당 지방부장을 맡아 조선건국협찬회(朝鮮建國協贊會)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어 1945년 9월 통일전선을 맺기 위한 통일정당결성준비위원회의 연락부 상임위원 겸 교섭 당무위원을 맡아 대회 개최를 주동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북도 진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헌 국회에서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해 8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에 위촉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조사위원, 부위원장 등을 모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전라북도 조사위원에 선임되었다.

한편, 1948년 11월 20일 국회에서 미군주둔 결의안이 88대 3으로 가결되었는데, 오기열은 조종승·정준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으며, 같은 달 22일 배헌·육홍균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해 12월 조소앙한국독립당을 탈당하고 사회당을 창당하자 이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듬해인 1949년 1월 사회당의 지방조직 강화 목표에 따라 배헌(裵憲)·이문원(李文源)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을 맡았다. 1949년 2월 4일 김병회 의원이 발의한 외국군 즉시철수를 요청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긴급결의안 제출에 동참했으며, 같은 달 22일 마찬가지로 김병회 의원이 발의한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찬성했다. 3월 26일 적산대책협회 지도위원으로서 부일반역도 등에 의한 모리행위를 숙청하자는 적산대책협회 선언문에 동조했고, 6월 10일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장 김상덕 및 반민족특별조사위원 조규갑 등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1949년 7월에는 동성회에서 대한노농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대한노농당 소속으로 대한국민당과의 통합을 추진했으며, 1949년 12월 일민구락부, 신정회, 대한노농당, 무소속 4파가 합동에 합의해 대한국민당이 결성되었으나 그를 비롯한 대한노농당 17명은 합류하지 않았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북도 진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대한국민당 김준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7]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28일 전주형무소에서 조선인민군에 피살되었다.

사후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그의 유해는 당초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선영에 안장되었다가, 2004년 1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되었다.

3. 제헌 국회 활동

4. 선거 이력

연도 선거종류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1948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진안군)

[[무소속(정치)|
무소속
]]
10,218표 (33.76%) 당선 (1위)
195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진안군) 1,729표 (5.94%) 낙선 (8위)

[1] 21세 열(烈) 항렬.[2] 대한민국헌정회 프로필과 함양오씨 인터넷족보 3권 1090쪽에는 1889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3] 함양 오씨 집성촌이다.[4] 음력 8월 17일.[5] 오상현의 조부 오광열(吳光烈, 1895. 6. 26 ~ ?)의 둘째 형이다.[6] 양태하(梁泰河)의 딸이다.[7] 당시 무려 16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기 때문에, 당시 당선된 대한국민당 김준희 후보의 득표율은 13.5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