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1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911년 12월 23일[1] |
함경남도 정평군 부남면 풍양리 17번지 (현 함경남도 정평군 구읍리) | |
사망 | 1936년 3월 15일 (향년 24세) |
본관 | 원주 원씨[2] |
상훈 |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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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원충연 반혁명 사건의 주동자 원충연은 그의 둘째 남동생이다.
2. 생애
1911년 12월 23일 함경남도 정평군 부남면 풍양리 17번지(현 정평군 구읍리)에서 독립유공자인 아버지 원종집과 어머니 전주 노씨(全州 盧氏) 노문제(1885.4.13. ~ 1950.12.23.)[3] 사이에서 5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정평군 부내면 동천리 66번지[4]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고, 이어 가족들과 함께 함흥군 함흥면 동흥리 84-16번지[5]로 이주하였고, 함흥공립상업학교에 진학하였다.함흥공립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11일, 함흥영생중학교 학생들이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는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것을 보고 뜻하는 바가 있어 동급생인 최예진(崔禮鎭)의 집에서 최예진을 비롯해 엄윤식(嚴允植)·윤치선(尹致善)·문경탁(文京鐸) 등을 만났다. 이때 "광주 사건은 민족적 투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에 항거하여 시위행렬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1월 14일에 조례 후 다른 학생들도 참여시켜 시위행렬을 결행하자"고 말한 뒤 구체적인 시위 계획을 수립하고 격문을 제작하는 등 준비를 갖췄다.
1월 14일 오전 조례를 마친 교직원들이 교무실로 들어가자 최예진이 앞으로 나와 "조선 학생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60명의 학생들이 만세를 일제히 부르며 깃발을 흔들고 열을 지어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주연은 대열의 앞에서 학우들을 인솔해 교문을 뛰쳐나왔고, 신탄(薪炭) 장터를 거쳐 함흥경찰서로 행진하며 미리 준비한 항일선전물[6] 200여 장을 거리에 배포하였다. 이후 출동한 일본 제국 경찰과 충돌하였고, 시위 주도자로 간주되어 곧 체포되었다.
1930년 2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7],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공소에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법정통산 39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8] 곧 출옥하였다.
1931년 1월 15일 고향 정평군에서 정평농민조합에 가입하였고, 주소지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144번지로 옮기면서도 농민조합 활동을 계속했다. 그 뒤 정평군 전체로 농민투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 농민대회(農民大會)를 개최하여 2,0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항일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재차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1년 5월 16일 함경남도 정평경찰서로 이송되었다.[9]
1932년 12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재정통산 180일)을 선고받았으며[10],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1933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에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긴 했으나, 원심 미결 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법정통산 370일 등으로 미결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었을 뿐 형은 확정되었다.[11]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34년 4월 27일 오전 9시에 만기출옥하여 맏형 원택연(元澤淵, 1907.6.24. ~ 1966.12.4.)[12]의 집에서 요양하였다.[13]
이후 옥고의 여독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1936년 3월 15일 사망했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912년 1월 10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2] 시중공계(侍中公系)-교리공후(校理公后)-정민공파(貞愍公派) 29세 연(淵) 항렬.[3] 노유옥(盧惟玉)의 딸이다.[4] 현 정평군 정평읍.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 형사사건부에는 68번지로 기재되어 있다.[5] 현 함흥시 용흥동[6] "모여라! 우리 전사들, 영광의 기치(旗幟) 아래로"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7]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 형사사건부[8]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9]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10] 1933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 형사사건부[11] 1933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2] 초명 원탁연(元鐸淵).[13] 1934년 4월 28일 조선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