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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13:02:38

이차돈 순교비

파일:이차돈 순교비.jpg

1. 개요2. 내용3. 외부 링크

1. 개요

異次頓 殉敎碑. 고대 신라시대, 불교를 제창하다 527년(신라 법흥왕 14년)에 순교이차돈(異次頓)을 기념하기 위하여 817년(신라 헌덕왕 9년)에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사에 건립되었던 통일신라 시기의 추모 비석.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파일:external/www.wonkwangsa.kr/1tGnafEzLVeUFVl78pSGC.png

높이는 1.04 m이며, 각 면의 너비는 29 cm이다.

817년(신라 헌덕왕 9년)에 이차돈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석으로, 원래는 1200여 년 세월 동안 백률사 자리에 세워져 있었으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1914년 경주 시내의 고적보존회로 이관하였고, 이 고적보존회가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에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을 거쳐 1975년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잡았다.

이 비석은 화강암제의 육면 기둥으로 방형의 석재 윗면을 육각형의 복련(覆蓮)으로 새긴 대좌 위에 세워져 있으며, 원래는 당위에 지붕 모양의 옥개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 옥개석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육각형 모양의 비석 면 중 제1면에는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부조해놓았는데 땅이 진동하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잘린 목에서 피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간결하면서도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2~6면에는 정간(井間)을 치고 각 정간에 자경 3 cm로 글자를 새겨 넣었다.

삼국유사 권3 염촉멸신조(厭觸滅身條)의 기사에 의하면 이 비석이 세워진 연도는 817년(신라 헌덕왕 9년)이다.
원화 13년(818년) 무술 8월 10일 부처 ... 왕이 명분을 잃고 고분고분 따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나라는 백성들의 역(役)이 부족하여 ▨민(▨民)에게서 ▨를 거두어 들여 불법(佛法)을 일으키고...

국왕은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가슴이 미어지듯 하늘을 우러러 부처를 부르며, "아아, 어찌하리오. 천하에 나 혼자이니, 누구와 더불어 불교를 일으켜 세우고 법을 남기리오."라고 하였다.

이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염촉(猒髑)이었다. 그는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 쳐다보고 울분이 나서 먹는 것도 잊은 채 엎드려 임금에게 천천히 아뢰었다. "보잘것없는 제가 생각건대 임금께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옛사람의 말에 비천한 사람에게도 계책을 물어본다고 하였으니, 제게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곧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라고 하였다. 염촉이 정중하게 답하여 말하기를, "임금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불법(佛法)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곧 천천히 일어나 탄식하듯 말하였다. "어린 사람도 이와 같은데, 어찌 옳지 않겠는가. 만약 내가 천하에 불교를 유행시킨다면 벌레 같은 무리도 인간세계나 천상 세계로 상승할 수 있으며, 나라는 풍요롭고 백성은 평안하여 가히 삼한(三韓)에 통할 수 있고 또한 사해(四海)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염촉이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말다툼을 하다가 고의로 잘못을 범하여 ... 저의 목을 (벤다면) 신하와 백성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니, 어찌 감히 왕명을 어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명분이) 있다고는 하나, 어찌 감히 무고한 목숨을 (죽이겠느냐?)"라고 하였다. 염촉이 말하였다. "천하의 ...에 ...보다 ...한 것이 없고, 불자(佛子)의 ...에 죽음보다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비록 죽더라도 불법이 유행하게 된다면, 작은 ...에 비기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것을 잊고 큰 것을 가히…" 하며 깨달은 듯 탄식하였다. 염촉이 말하였다. "...는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를 품고 ...은 백성에게 있고 마음은 임금에게…"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자라면, 가히 대사(大士)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전(正殿)에서 ... 칼 찬 무사를 사방에서 방비케 하며, ... 임금이 이에 묻기를, "그대들은 내가 불법을 믿어서 탑을 세우고자 한다고 여겨 반역을 꾸몄는가?"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신들은 절대로 반역할 뜻이 없습니다. 만약 ...가 있다면 ... 맹세합니다." 임금이 (염촉을) 부르자 ... 대답이 없었다. 임금이 관리에게 고하여 염촉을 (참수형에 처하게) 하였다. (염촉은) ...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북쪽을 향하였다. 관리가 곧 관을 벗기고 그 손을 뒤로 묶은 다음, 관아의 뜰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목숨을 거두겠다고 고하였다.

목을 벴을 때 목 가운데에서 흰 이 한 장(丈)이나 솟구치니, 이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서글프게 울었고 동요하면서 불안해 하였다. 길에는 곡소리가 이어졌고 우물에는 완전히 발길이 멎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다. 시신은 북산(北山)에 안장하고 서산(西山)에 사당을 세웠다. 저 법흥왕이 즉위한 천감 15년 을미년[1] 이래로 지금 당나라 영태 2년 병오(766년)에 이르기까지 253년이다.

이때 늙은 혼백이 채찍을 들고 배회하며 도성 주변에 이르러 옛 무덤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한 무덤에서 어린 혼백이 홀연히 나왔다. 늙은 혼백이 가엽게 여기며 말하였다. "슬프구나! 그대여. 단지 옛 사람의 무덤을 보다가 문득 만났는데, 꿈에 본 아들의 넋과 같구나." 혼백이 대답하였다.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옛날에 어떤 왕이 불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는 염촉으로서 왕께..." 혼백이 그것을 듣고 ... 이별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더불어 ...하겠느냐?" ... 혼백이 말하기를, "가르침이..."
〈이차돈 순교비〉 전문 # #

비석에 새겨진 비문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마멸되어 현재는 읽기 어려우나, 다행히도 글자가 마모되기 전에 이 석당기를 목판에 새긴 법첩(法帖)인 흥린군신각금생서(興隣君新刻金生書)와 원화첩(元和帖)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어 비석 내용을 상당히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법흥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불법(佛法)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차돈이 고의로 잘못을 범한 것으로 꾸며 자신의 목을 치게 하여 순교한 일, 그의 목을 베자 목에서 흰 우유가 한 마장이나 솟구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린 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르고 사당을 세운 일 등이 묘사되었다.

이차돈 순교비는 현존하는 한국의 불교 공인과 관련된 사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특히 제1면의 조각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복식 및 조각사를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로서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다.

이에 2014년 2월 3일 문화재청에서 이차돈 순교비의 보물 지정을 예고했던 바가 있다.[2]

하지만 보물 지정 예고 이후 불교계에서 이차돈 순교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보물 지정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차돈 순교비가 본래 백률사에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현재 백률사도 멀쩡히 유지되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본 순교비의 소유권이 붕 떠 있다가 대충 어물쩍 국가로 넘어간 뒤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물로 지정이 확정될 경우 빼도박도 못하게 국유가 되어버리는데, 백률사와 불교계는 이차돈 순교비가 국보급 문화재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기에 보물로 지정되는 것 자체는 반기면서도 본래 위치인 백률사로 돌아와야 하며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3][4] 이렇게 이의가 들어올 경우, 문화재 지정 절차가 중단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문화재청 당국과 불교계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차돈 순교비는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보물 지정 대기 중에 있다.

3. 외부 링크



[1] 원문에는 연호가 대동(大同: 535~546)이라 되어 있으나, 법흥왕은 549년이 아니라 514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양 무제의 다른 연호인 천감(天監: 502~519)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해석해도 천감 15년은 516년이며 가장 가까운 을미년은 515년이므로 삼국사기의 즉위년과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2] 참조: 연합뉴스 - 농경문 청동기·이차돈 순교비 보물지정 예고, 뉴시스 - '경주 이차돈 순교비' 보물 지정 예고, 서울신문 - 농경문 청동기·이차돈 순교비 보물 예고, 국민일보 - 농경문 청동기·이차돈 순교비 보물로 지정[3] 참조: 불교신문 -“경주 이차돈 순교비는 국가소유가 될 수 없다”[4] 불교계에서 이차돈 순교비에 대해서만 대뜸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미 이 이전부터 문화재청과 불교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분쟁 중에 있었다. 이차돈 순교비는 불교계에서 지정한 '1차 환수 추진 보물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참조: 시사저널 - 불교계 ‘보물 되찾기’ 팔 걷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