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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14 16:32:01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1. 개요2. 쟁점
2.1. 미국 등 해외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니 한국도 괜찮다?2.2. 약 오남용이 심해질 것인가?
2.2.1. 슈퍼 판매 반대측2.2.2. 슈퍼 판매 찬성측
3. 참고

1. 개요

일부 시민단체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주장으로 생긴 논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건강과 약 오남용 방지 2가지를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지지하는 사람은 약사협회가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의 가치를 과대포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2. 쟁점

2.1. 미국 등 해외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니 한국도 괜찮다?

찬성측은 약사협회가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약사 제도 중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정작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는 막는 식으로 해외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만 가져다 쓰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비판한다.

반대측은 찬성측의 예시로 주로 언급되는 미국에 대해 미국은 1약국당 인구수가 5053명으로 우리나라의 1약국당 인구수 2400명전후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국토 면적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국토가 수십 배 넓기 때문에 특별하게 허용하는 것이며,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매장엔 약사가 상주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약국안에 슈퍼가 있다고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약국은 심야시간에 영업을 거의 하지 않으며,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휴일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슈퍼에 약사가 상주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약사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약을 사갈 수 있고 약사는 그저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상담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미국을 '약국 안 슈퍼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은 틀렸다고 반론한다.[1]

반대측은 미국의 사례에 대한 반론 외에도 유럽에서도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가하는 나라보다 불허하는 나라가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2]

만약 정말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개별 나라마다 1약국당 인구 수 등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해외와 한국의 사정이 다르므로 단순히 몇몇 나라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반대측 주장.

2.2. 약 오남용이 심해질 것인가?

2.2.1. 슈퍼 판매 반대측

일반약이 슈퍼에 풀린다면 약 오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침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같은 성분을 뽑아서 마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이런 성분이 있는 약을 많이 사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슈퍼에서 많이 사간다면 답이 없다.[3]

호주의 예를들자면 이런 약물들은 여러 등급중 S2-약국전용, S3-약사전용 혹은 S4-처방전 전용으로 분리되어있어 슈퍼에서 못 팔고, 간단한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슈퍼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약에서 마약을 조제한다는것이 먼나라 이야기처럼 보이는가? 만약 자잘한 규정없이 슈퍼에서 약물을 팔 수 있다면, 마약조제는 현실이 될 수가 있다.[4]

또한,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매년 20만명이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잘못 써 부작용이 생기는 걸 꼬집고 있다.[5]

약사들이 보기엔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르고 불가능하며 복약지도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슈퍼에서 팔도록 하지! 라는 주장보다는,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약을 약국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슈퍼판매가 허용된다면 법률을 바꿔 약물을 잘 못 쓰는 걸 막아야할 것이다.

2.2.2. 슈퍼 판매 찬성측

찬성측은 국민 의식이 높아서 오남용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약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어차피 약사가 복약지도 안하고 그냥 팔기만 할 거면 슈퍼에서 팔아도 상관없지 않냐는 논리.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약사가 자유롭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며,[6]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고 약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반론하고 있다.[7] 즉, 현재 약사에게는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권리만 있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도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계속 팔고 싶으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를 필수로 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이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찬성측에는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의약품은 엄연한 공산품이고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독점한 약사들이 소비자인 환자들과 정보적으로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불공정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성분과 효능을 가진 약이라도 상표 값 때문에 가격이 몇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탈모인들 사이에서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유명한 코스트코 커클랜드미녹시딜은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직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약사의 취향에 따라 구비해놓는 상표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약국이 무슨 마트만한 크기가 아닌 이상 모든 종류의 상표를 다 구비 해 놓을 수도 없다 환자는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도 수십년 전과 마찬가지로 발품을 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니면 더 싼 약이 있는줄도 모르고 비싼 약을 주는대로 사는 수 밖에...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행 여부를 놓고 서로 싸운다던데, 환자 입장에서는 왜 내 돈을 가지고 쟤들이 서로 싸우는건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러한 착취 수준에 가까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슈퍼마켓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일반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전문의약품 판매도 허용해서 처방받은 성분만 준수한다면 상표에 한해서는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8]

3. 참고

기사

하지만, 일부 슈퍼마켓이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 표적 중 베스트 급이 바로 드링크형 소화제가 있다. 종합감기약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약물들이 타겟인데, 이를 대량구매하여 마약을 만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성분을 페닐레프린으로 바꿔 판매하는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5대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몇가지를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1회 1개씩만 구매 가능하다.

[1] 이 부분은 사실과 약간 다르다. 미국 슈퍼에 비치되어 있는 약 모두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약들은 구입하려면 약사와의 면담이 의무시되어있어 카운터에 약이 놓여있는 게 아니라 레이블 카드가 놓여있고 소비자는 해당하는 레이블 카드를 들고 약사에게 가서 상담한 이후 약사에게 약을 받는 식으로 구입해야 한다.[2] 유럽지역 약국외 판매 허용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12개 국가)/유럽지역 약국판매 불허용국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핀란드, 헝가리,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16개 국가)[3]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의미가 없는 것이, 첫째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것이 없다. 모두 복합성분이기 때문에 전문약이 아닌 이상 마약 합성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약국에서도 약물 남용을 막기 힘들다. 왜냐면 작정하고 약국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며 한 통씩 사버린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4] 다만 슈퍼판매가 허용된 적이 없는 한국에서도 작정하고 약국만 여러 곳을 돌아다닌 뒤 마약을 합성한 사례가 있다. 슈퍼판매를 막는다고 마약 못 만드는 건 아니다.[5] ##[6] 약사법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7] 그에 비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 당연히 의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8] 사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의약품은 의사, 약사와 소비자간 지식의 차가 상품의 선택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정보들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선별함이 분야의 특성상 힘든 소비자들이 단순 제품의 상표 선택이라는 수준에서 자신의 의약품을 선택하면 미래의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는 예상하기 두려울 것이다. 이러기에 의사와 약사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