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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0 13:10:25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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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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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財産刑等에 關한 檢察執行事務規則
영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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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3호검찰징수사무규칙
현행 2023년 8월 21일
법무부령 제1057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총칙2.2. 재산형등 집행2.3. 수납2.4. 강제집행2.5. 노역장 유치의 집행2.6.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2.7. 가납2.8. 촉탁2.9. 서류의 정리2.10. 통계 및 보고 등2.11.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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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산형의 집행절차를 담은 법무부의 부령.

2. 내용

2.1. 총칙

2.2. 재산형등 집행

2.3. 수납

2.4. 강제집행

2.5. 노역장 유치의 집행

2.6.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2.7. 가납

2.8. 촉탁

2.9. 서류의 정리

2.10. 통계 및 보고 등

2.11. 보칙


[1]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2]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문서 참조.[3] 형사소송법 제478조(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형사소송법 제479조(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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