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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12 20:09:30

검찰보고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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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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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검찰보고사무규칙
檢察報告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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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5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검찰사무보고2.2. 정보보고

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의 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

2. 내용

2.1. 검찰사무보고






2.2. 정보보고





[1] 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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