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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00:53:18

전용도로


1. 개요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만이 허용된 도로. 당연히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모든 종류의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전용도로는 연석, 울타리, 분리대, 녹지 등으로 다른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일컫는 것이고 도로의 일부 차로만을 특정 교통수단에 전용하는 것은 전용차로라고 부른다.

2. 자동차전용도로

한국에서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임에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에 따라 하한기준은 다르지만 통상 50cc~260cc 이상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보통 전용도로라고 함은 이것을 가리킨다.

3.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며, 통행증을 발급받은 자동차는 보행자 근처에서 시속 5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4. 노면전차전용도로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