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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7:41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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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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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해당 단체3. 관련 항목

1. 개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을 말한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이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관할하는 데 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특정 부처가 아닌 그보다 상위 기관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관할한다. 당연히 인문사회분야 출연연들은 조세재정, 경제산업, 교육, 국토개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 예산, 제도), 노동, 법제사법, 보건, 환경, 일반행정, 여성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보니 특정 부처 하나가 총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3개 연구회로 나눠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추구한답시고 연구회 중 1개를 킬하는 바람에 편제가 엉망진창이 되고[2] 또한 이 당시 연구기관들을 아예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1개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려 했었기에 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에겐 '거버넌스 개편'이란 말이 익숙하며 치를 떤다. 이 혼란이 박근혜 정부에 가서야 수습되면서 현재처럼 경제인문 - 국무총리실. 과학기술 - 과기정통부로 정리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해당 단체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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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2] 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자부)는 관할기관만 60개에 이르는 초 매머드 부처가 되었었다.[3] 2013년 12월 이전했다. 사실 후술되어있는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4] 2014년 12월 세종으로 이전했다.[5] 1999년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으나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6] Doha Development Round.. 도하개발어젠다라고 하며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최한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7]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 내에 유럽연합 전문연구기구가 설립된 케이스이다. EU는 EU센터 운영을 위해 3년 6개월 간 80만 유로(약 9억원)를 지원하며 서울대학교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억 5천만원씩 부담한다.[8] KU-KIEP-SBS EU센터는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족했으며 총 42개월 동안 11억 원 가량의 EU의 재정지원금 및 컨소시엄 기관들의 출연금 등 약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는다.[9] 2006년 한·미 동맹 관계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다. 초기 한국 정부로부터 6억원가량 지원을 받기 시작해 지원금이 꾸준히 늘어 매년 2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오곤 했다.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했었다.[10] 1991년 중구 장충동에서 개원하여 1997년 강북구 수유동을 거쳐 2015년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전했다.[11] 독립청사 없이 지내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종으로 내려가자 2015년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세종 이전 떡밥이 돌고 있다.[12] 1999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종로구 삼청동, 2010년 4월 중구 정동을 거쳐 2018년 2월 진천으로 이전했다.[13] 서울 홍릉에 있었으나 2014년 12월 세종으로 이전했다.[14] 1969년 5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이다.[15] 2014년 12월 울산으로 이전했다.[16] 1986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1989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거쳐 1994년 과천 주암동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했다가 2014년 진천으로 옮겨갔다.[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으나 2014년 10월 세종으로 이전했다.[18]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었으나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19] 당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사장 및 원장은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공동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노동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였다.[20] 출범 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영이공단(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기능을 이관받았다.[2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다가 2015년 부산으로 이전했다.[22] 해운항만청의 입김이 미쳤으며 한국해운기술원의운영등에관한규정도 있었다.[23]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등) 참조.[2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었으나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25] 기존의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와 재단법인 입법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모태로 하였다.[26] 2014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27] 1992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1999년 3월 고양 일산서구를 거쳐 2014년 12월 세종으로 이전했다.[28]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29]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었으나[30]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본부가 프로그램의 연구,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고, 교육방송 송출시스템은 KBS가 수탁하는 형식이었는데 1980년 교육방송(KBS-3)가 개국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이 KBS 3TV로부터 분리되어 EBS라는 이름으로 송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방송은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와 함께 1997년 1월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독립하였고, 교육과정연구업무도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0년 한국교육방송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바뀐다.[31] 서울 동대문구에 있었으나 2015년 8월 나주로 이전했다.[32] 농경원 내 부서 중 유일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등) 참조...[33] 1978년 개원 당시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현 남산스퀘어) 내에 있었으나 198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85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94년 안양 동안구 관양동을 거쳐 2017년 1월 세종으로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