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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22:58:11

K-OTC

제4시장에서 넘어옴
한국장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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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투자 시 유의사항3. K-OTCBB4. 장외주식 거래 중개5. 주요 지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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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주식시장 중 하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4시장에 해당한다. 2000년 3월 IT버블이 한창일 때 코스닥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K-OTC시장을 세웠다. 곧 제 3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프리보드시장' 이라는 이름을 거쳐 2014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옛 프리보드 때와의 차이는 2014년 8월에 개편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강제 지정’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을 경우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코넥스코스닥, 코스피 시장 등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1]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OTC의 존재 목적이다. 본래는 코스피코스닥 외의 장외거래 제도로서 제 3의 시장 개념이었으나, 2013년 7월 세번째 정규시장으로 코넥스가 등장하면서 제 4의 시장이 되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정규 시장과 다른 점이라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하고 매매방식은 가격이 일치해야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다. 같은 점은 정규 시장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가격제한폭도 최대 ±30%로 같다.

K-OTC에 지정[2]문턱은 정규 시장 대비 굉장히 낮은 편. K-OTC의 목표가 예비 코스닥이기 때문. 또한 그동안 K-OTC시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금때문이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단 배당소득세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K-OTC시장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이 거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018년들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하여 세금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계열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된다.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K-OTC 종목을 매매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매매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피이나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K-OTC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2. 투자 시 유의사항

3. K-OTCBB

4부 격인 K-OTC보다 한 등급 아래로, 굳이 말하자면 5부 시장인 셈이다.

K-OTC 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을 대상으로 하며, 달리 제약 조건은 없고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①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발행할 것
② 명의개서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등 주식 유통을 위한 최소 요건만 갖추면 거래가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증권사를 통한 매매가 가능한 주식이면 된다.

현재 K-OTCBB 거래에는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4. 장외주식 거래 중개

주식 유통을 위한 최소 요건은 갖추었으나 K-OTCBB 거래 종목이 아닌 장외주식은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거래 중개 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각 증권사마다 대략 20여개 내지 50여개 종목을 취급하는데, 대개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거나 배당 성향이 큰 종목들이다.

어쨌든 위탁매매 중개가 이루어지므로 관념적으로는 6부 시장인 셈이지만, 규범화된 K-OTCBB와는 달리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물색하여 이어주는 개별 거래에 불과하므로 제도화된 시장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조차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라면 결국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중인 이를 찾아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 거래를 하고 싶다면 증권플러스 비상장 PSX 이나 38을 이용 할 것을 권장한다.

5. 주요 지정 기업



[1] 혹은 이들의 장내시장에서 상장폐지를 당함으로써 퇴출당했다면 다시 장내시장으로 되돌아 가기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했건 상폐 규정에 의하여 상폐를 당했건 간에 재상장을 할 수있는 일이 쉬운지 여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다(...)[2] 정규 시장에서는 상장이지만 K-OTC는 한국거래소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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