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 조오득(趙五得) |
본관 | 김제 조씨(金堤 趙氏)[1] |
출생 | 1886년 10월 21일[2] |
전라도 김제군 홍산면 상포리[3] (現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상포마을 108번지) | |
사망 | 1932년 6월 9일 (향년 45세) |
묘소 | 전라북도 김제시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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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독립유공자 조균은 6촌 재종손자(再從孫子)이다.[4]
2. 생애
1886년 10월 21일 전라도 김제군 홍산면 상포리(現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상포마을 108번지)에서 아버지 조방창(趙方昌, 1865. 6. 18 ~ 1910. 1. 19)과 어머니 진주 강씨(1863. 10. 29 ~ 1901. 8. 30)[5] 사이에서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김제군 월촌면 신월리(現 김제시 신월동)으로 이주했고, 1919년 10월 당시에는 경기도 경성부 죽첨정2정목(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44번지에 거주했다.1919년 7월 말에 경기도 인천부(現 인천광역시)에서 박정립(朴正立)을 만나 중화민국 지폐 위조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받았다. 박행원은 제2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의 부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해 경성부 종로6정목(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안우선(安祐璿)의 집 지하실에 인쇄기를 설치하고 안우선, 하일청(河一淸), 정태영(鄭泰英), 조덕삼(趙德三) 등과 함께 당시 중화민국 길림성에서 통용되던 영형관첩(永衡官帖) 50조정(吊整) 52,500매를 위조, 제작해 비밀리에 임시정부에 송금하고 있었다. 조내헌은 이에 응하여 출자하겠노라 약속하고, 그해 8월 15일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량리동)의 어느 사찰에서 박행원과 정태영을 만나 300원을 건넸다. 또한 1919년 10월 초에는 인천부에서 이경양(李警陽)·하일청과 만나 위조지폐의 사용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1919년 10월 11일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0년 4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예심부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메이지 38년(1905) 법률 제66호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1920년 7월 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메이지 38년(1905) 법률 제66호 위반, 출판법 위반, 외국통화법 위반[6]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하여 1920년 11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1922년 5월 11일 출옥했으며, 1924년 2월 4일 모종의 사건에 연루돼 군산경찰서에 경찰범(警察犯)으로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후 은거하다가 1932년 6월 9일 별세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