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John Evander Couey, 1959~2009
2005년에 9세 어린이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 를 납치해 성추행한 뒤 살해한 유괴살인범이자 아동 성범죄자.
2. 상세
이전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결국 런스포드 법이 제정되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1] 및 전자발찌 장착 등의 평생 감시. 전면적인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엄벌과 감시 제도는 다른 주로도 확대되었다.2005년 아동 성범죄 및 유괴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09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자동으로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암에 걸려 사망하였다.
[1]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기본적으로 징역 25년 이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