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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3:47:17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특별법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상
重過失致傷 | Injury by Gross Negligenc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과실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중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중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2]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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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상해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세

일반 과실치상죄반의사불벌죄인 것과는 달리, 중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이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교특치사상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