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6-07 00:53:18

지급수단

1. 개요2. 상세3. 대외지급수단 및 내국지급수단
3.1. 대외지급수단3.2. 내국지급수단

1. 개요

支給手段 / Means of Payment

돈 따위의, 거래를 할 때에 지급능력을 지니는 수단. 따로 문서를 만들어 이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본 용어를 법률적으로 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 상세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예시한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는, 여행자카드, 상품권이 있다(같은 규정 제1-2조 제34호 본문). 다만,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3. 대외지급수단 및 내국지급수단

3.1. 대외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3.2. 내국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5호).


[1] 취소선 처리를 해놨지만 엄연히 법화는 법화다. 액면가 상의 손해를 감수 하면서 까지 지급수단으로 활용 할 지에 대한 여부는 이 문서를 보고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