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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03 23:52:33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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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률의 주요내용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시행령, 규정 제2장)
2.1.1.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기관
2.2. 자본거래 (규정 제7장)
3. 연관부처

1. 개요

외국환거래법 (外國換去來法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외국환을 한국 안에서 거래하는 행위, 한국과 외국이 거래를 주고받는 행위,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전반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 1998년 6월 법률 제5550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1]

좀더 쉽게 말하면 무역, 해외여행, 유학, 투자 등 이유가 무엇이든, 외국통화 혹은 외국에서 돈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 관장하는 법이다.

기본 법규로는 "외국환거래법" 자체,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으며, 연관 법규로는이 있다.

2. 법률의 주요내용

외국환거래법 자체보다는, 하위법규인 "외국환거래규정"의 목차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보다 쉽게 파악 가능하다.

(외국환거래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은행(한국 주요시중은행 등) 및 한국은행이 맡는 외환업무
제3장 환전영엽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 환전상 및 외국환중개회사(중개사,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가 이에 포함)가 맡는 외환업무
제4장 지급과 수령
-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행위(지급) 및 외국에서 온 돈을 받는 행위(수령)에 대한 전반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7장 자본거래
- 국내/해외예금, 국내/해외 채무/채권,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제8장 현지금융
- 금융사/비금융사 해외에서 자금조달 관련
제9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해외직접투자 (거주자가 해외로 일정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행위) 및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국내로 일정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1호 2항 의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별도 명시
제10장 보칙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시행령, 규정 제2장)

1. 외국환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우체국)[2]
4. 투자매매업자
5. 투자중개업자
6. 외국환중개회사
7. 집합투자업자
8. 투자일임업자
9. 신탁업자
10. 보험사업자
11. 상호저축은행[3]신용협동조합[4]
12. 여신전문금융업자
13. 신용카드업자

2.1.1.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기관

2.2. 자본거래 (규정 제7장)

(주요 내용의 요약)

1. 국내 예금계정 (제7-8조)
거주자계정/거주자외화신탁계정, 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등, 외화표시 예금계정 혹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정에 대해 전반적 내용을 설명한다.
각각의 계정은 사용 주체 (거주자 즉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 비거주자 즉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 해외이주 예정자 등)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구별된다.
또한 계정에 따라 예치 (예수 與受라는 말로도 씀) 즉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경우와 처분 즉 자금을 빼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 금전대차계약 (제7-13조~16조)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각 조항별로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제7-14조),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제7-15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7-16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 거주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제7-14조)
▷ 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7-14조 1항)
제 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돈을 외화로 빌리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본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1년누적 차입한 금액이 3천만불 (대략 $1=₩1,000으로 하면 300억원) 넘어가면 외국환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제출필요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71번 항목: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고유번호등록증 (돈을 빌리는 국내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X 2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7-13호 서식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혹은 융자의향서 (거래 당사자가 모두 표시되고 서명/도장찍은 계약서)
▷ 외국인투자기업 (제 7-14조 2항)
- 일반제조업체: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50% 이내
- 고도기술업체로 인정받은 업체 中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1/3 미만: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75% 이내
- 고도기술업체로 인정받은 업체 中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1/3 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100% 이내
의 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차입받을 수 있다.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7-14조 5항)
제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만 차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
2) 거주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제7-15조)
제 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돈을 원화로 빌리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본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돈을 빌려주는 비거주자가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자금이어야만 한다.
1년누적 차입한 금액이 10억원 넘어가면 외국환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제출필요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77번 항목: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고유번호등록증 (돈을 빌리는 국내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차입신고 사유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7-5호 서식
-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X 2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7-13호 서식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혹은 융자의향서 (거래 당사자가 모두 표시되고 서명/도장찍은 계약서)
3) 거주가가 비거주자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제7-16조)
제 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

3. 연관부처


[1]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62년 1월 21일에 시행 된 적이 있었던 외국환관리법 이란 법률이 존재 했었다. 앞서 언급 한 대로 1999년 4월 1일에 폐지됨과 동시에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되었다.[2]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외화예금 취급이 불가능 하고(우체국 입출금계좌로 받을 시 무조건 원화로의 환전을 당한채로 받아야만 한다.), 외화환전과 해외송금만 가능하다. 이 두가지 조차도 직접 시스템을 갖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주요 시중은행들과 제휴해서 제공중이다.[3] 웰컴저축은행이 이 규정을 적용받아 외국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4] 실질적으로는 카드에 대한 해외신판 업무만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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