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03 19:34:05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재래식무기법
제정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6호
현행 2014년 8월 10일
법률 제12564호
소관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방부 소관 법률

2. 내용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동일하다.[2] 무기징역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존속치사 범죄와 동일하다.[3] 특수상해죄와 동일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