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구성하는 특별 기구이다.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당선인이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거의 같다. 구체적인 구성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름은 대체로 '직함 + 직인수위원회'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로 이름이 지어진다.
지자체장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는 1995년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부터 지자체마다 하나둘 생겨나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가 인수위 조례를 갖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도 절반 이상이 인수위 조례를 갖췄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없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로 인수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식적인 지자체장 인수위가 설치될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2.1.13. 시행)에 지자체장 인수위가 법령으로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그 수혜자가 되었다.
2. 상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4항)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기초자치단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동법 동조 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과 달리 3선까지 재선이 가능하며, 재선될 경우 인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처럼[1]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장은 2011년 이후 연임과 보궐선거로만 당선인이 배출되어[2] 2006년(오세훈 시장 초선)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인수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
[1]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례였다.[2] 2010 오세훈 재선, 2011 박원순 재보선 당선, 2014 박원순 재선, 2018 박원순 3선, 2021 오세훈 재보선 당선(3선), 2022 오세훈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