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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00:54:08

지정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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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물 寶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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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지정조격.jpg

1. 개요2. 상세3. 외부 링크4. 보물 제2118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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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 최후의 법전. 유일한 판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고문서로서의 가치도 상당한 편이다.[1]

2021년 2월 17일 '지정조격 권1∼12, 23∼34'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2118호로 지정되었다.

2. 상세

현재까지 알려진 원나라 시대의 최후이자 유일하게 실물로 존재하고 있는 법전으로 알려져있으며, 고려시대 말과 조선시대 초기의 법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고문서로서의 가치는 매우 상당하다. 이 책이 발견되지 전까지만 해도 원나라 시대의 법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 역사학계에서조차 실전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보물인데 정작 발견된 경위가 의외의 장소에서 황당하기 그지 없게 발견되었다. 2002년 4월, 문화재청이 각종 고문서들이 많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여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경주 손씨 종가 건물을 보물로 지정했는데, 이후 건물을 문화재청의 주관하에 수리를 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고문서 전문가이자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 안승준이 방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건물은 손씨 종가 종손 손동만의 아들 손성훈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안승준은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라면박스를 발견해 이게 뭔지 물어보았고, 손성훈은 아버지가 남 보기 부끄러워 치워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종이부스러기 같아서 곧 내다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왕 버릴거면 우리에게 버려달라고 안승준이 부탁해 라면박스를 넘겨받았고 감정해보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실물인 이 《지정조격》이었던 것이다.

원나라에서 만들었으나 소실된 원나라의 유일한 실물 법전이 600년의 세월을 넘어 옆나라 한국의 어느 집안의 서가에서 발견된 것도 모자라 라면박스 안에서 방치되다 곧 쓰레기통으로 버려져 하마터면 영영 그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어이가 없는 발견과정이 밝혀져 여러 커뮤니티에서 경주에서 쓰레기 박스를 열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해당 발견 경위에 대해서 안승준 실장이 직접 그 발견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지정조격》 발견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2010년에는 《지정조격》을 보기 위해 남바린 엥흐바야르 당시 몽골 대통령 등 몽골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했다.[2]

고려 말기부터 고려는 원나라 간섭을 심하게 받았고, 그 이후로도 《지정조격》은 조선 건국세력의 신법 제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조선 초기에 중요한 자료로 취급받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 문서가 조선에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학술적인 가치로 보면 그 전의 법전이며 기존에 전해져 연구해오던 《통제조격》과 간행연도가 10년 차이밖에 없어 크게 내용상 차이나지 않을 듯하고, 《지정조격》 4권 중에 2권밖에 없으며, 그나마 한 권은 훼손이 심해 한계가 있다.

비록 완질본은 아니지만 고려 후기~조선 건국 시기 법제사를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외부 링크

4. 보물 제2118호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원나라 순제 6년, 고려 충목왕 2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지정조격’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로, 조격과 단례(斷例) 두 종을 판각해 지정 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원나라 법전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실전(失傳)되어 서명과 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현존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慶州孫氏) 문중에 전래된 문적이다. 조선시대 명문가 중 하나인 경주손씨 집안에 ‘지정조격’이 전래된 배경으로 손사성(孫士晟, 1396∼1435), 손소(孫昭, 1433∼1484) 등 조선 초기에 활동한 선조들이 승문원(承文院)에서 외교문서를 담당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조격’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1423년(세종 5) 원나라 간행본을 토대로 따로 50부를 간행했다는 기록과 1493년(성종 24) 성종이 문신들에게 하사해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조선 문신들의 외국 법률과 체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지정조격』은 원의 법률이지만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더욱이 이 책은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는 전래되지 않는 원나라 간행본이며, 고려 말∼조선 초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ㆍ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및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1]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한국서 발견[2] 몽골 前대통령, '지정조격' 찾아 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