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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31 15:08:30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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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급여 정보3. 자격증 정보4. 실용성과 활용도5. 여담6. 관련 논란

1. 개요

職業相談士
Vocational Counselor, Senior(1급)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2. 급여 정보

직업상담사 급여는 공무직이 아닌 일반 직업상담사의 경우 초봉 2,400만원대이며, 2~3년 경력직은 3,500만원 정도이다. 급여 인상이 굉장히 낮은 직종 중 하나다.

3. 자격증 정보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이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매년 1번, 2급은 매년 3번 시행하고 있다.[1]

필기시험 과목은 총 다섯가지. 1. 직업상담학(20문제) 2.직업심리학(20문제) 3. 직업정보론(20문제) 4.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 이며, 전과목 원점수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커트라인이다. 시험 시간은 150분(2시간 30분)간이다.

2022년 제 3회차 필기시험부터는 컴퓨터활용능력, 운전면허시험 등과 비슷한 CBT방식으로 응시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과 다르게 시험장에서 즉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한 회차 내에서 여러번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갑자기 변경된 응시방식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듯하다.
CBT시험 관련 변경내용


실기시험은 타 기사(산업기사) 시험과 동일하게 필기 합격자에 한해 직업상담실무(필기과목 중 직업상담학+직업심리학 70%,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30%)으로 총 서술형,필답형으로 출제된다. 이 역시 60점 이상이 합격 커트라인이며 부분점수가 주어진다. 시험시간은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150분(2시간 30분)간이다.

2급 필기 시험의 경우 시험 난이도 자체는 비전공자가 응시해도 어려운 편은 아니며 처음 공부할때는 대부분이 노동시장론과 노동관계법규를 어려워 하지만 막상 기출문제와 기본서를 보면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다. 2급 필기 공부전략

2급 실기 시험의 경우 노동관계법규가 없기 때문에 형식상 필기보다는 공부하는 양은 줄어들었으나 서술형,필답형 특성상 암기 난이도와 외워야 하는 양은 훨씬 방대하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 답게 회차마다 신출 1~2문제와 빈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마음 먹고 준비한다면 필기 합격 후 실기 준비기간까지 동차 합격도 충분히 가능하다. 2급 실기 공부전략

1급시험은 2급시험과는 그 차원을 달리 한다. 실기 시험 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합격율은 20% 정도이다. 직업상담에 관련된 논술문제 와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문제, 그리고 취업박람회 기획 문제가 출제된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니 시간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직업상담사 연도별 합격률(2급)
직업상담사 연도별 합격률(1급)

4. 실용성과 활용도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한국산업인력공단

indeed.com 기준으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더불어 유,무기 포함 계약직 단위의 구인이 많은 편이라 취업이 잘 된다. 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우가 좋지 않다.#, # 또한 자격증만 있다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 대우가 많이 좋아져서 최근 대우는 괜찮은 편이다. 초봉 2400만원 이상. 평균 연봉은 소속마다 다르다.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직공무원(2018년 신설)은 여타 9급 공무원 연봉과 비슷하다. 직업소개소 소속 직업상담사는 연봉 개인사업이라 천차만별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지원센터 등의 공무직 근로자 (주로 무기계약직) 또한 2급 취득 후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또는 2급 자격증 없이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직업상담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2018년 기준, 신설된 고용노동직 일반행정에서 2급 기준 7급은 3%, 9급은 5%의 가산점을, 신설된 직업상담직(9급)에서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직업상담사 공무원 가산점

이때문에 본인이 7~9급 공무원 직렬인 고용노동부나 9급 직렬인 직업상담직을 준비한다면 상대평가인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이 극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곤 웬만해선 필수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 되었다

학점은행제에서 2020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취득한 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무려 30학점이나 인정되었는데, 이는 기술사와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6일부터는 20학점으로 대폭 조정되어, 일반적인 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추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경우 HR인사 직무의 채용공고에서 종종 우대사항에 기재되어있기도 하다.

5. 여담

정부지침으로 취업에 대한 열기가 가득 찰때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의 수요가 더 높고 국비지원으로 직업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직업상담사가 많아졌다는건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물론 고용센터와 같이 직접 시험을 보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고용센터 자체의 채용시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운영에서 직업상담사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공고가 나며 계약만료 후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한다. 같은 기관에서 장기근속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기관이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의 일자리를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고 그 자리마저도 이제는 경력자들이 넘쳐나기에 직업상담의 직업군은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졌다.

처우는 최저임금제 수준의 급여가 대부분이며 계약직이기에 매년 새로 취직한다 하여도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 경력이 3년 정도 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곳에 시구군의 소속으로 지원할수 있으나 2년6개월의 계약직이다. 보통은 계약이 한번 정도 연장되기도 하며 다른 기관으로 일자리를 위해 돌아야 할수도 있다. 대우는 공무원과 똑같으나 기간정함이 있어서 연금에 대한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일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취업을 몇명 시켰냐 라는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취업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그것으로 일을 못하고 잘하고의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실적을 의식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더욱이 그 실적이라는 것도 대부분 질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3]이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해야 하기에 상담의 질 역시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민간기관으로 눈을 돌리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건 차별성과 다른 강점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주변 단체나 활동가들의 연계로 많이 영향을 발휘 할수 있어 소셜 네트워크에 강점을 가진 이들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이다.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

강사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다른 강사의 세미나를 듣고 공부도 하며 일자리와 경제적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어야 하고, 그렇게 좋은 강사가 된다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강사가 되어 몸값도 많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을 떠돈다는 점이 생활 환경에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기에, 워라밸을 꿈꾸는 요즘 세대에게 그런 강사의 생활이 잘 맞을지는 의문이 된다.

6. 관련 논란

2018년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3달여 앞두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있었다.

기존에 별다른 가산점이 없던 일반행정직 TO를 폐지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노동직을 부활시킨 것이 논란이 핵심이다. 노동직은 규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존에 채용이 이루어진 전적이 없는 유명무실했던 직류이다. 또한 시험을 3달여 앞두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8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4] 가산점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적어도 1년 유예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올라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 참조.


[1]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특수한 상황 등에선 시행 횟수는 산업인력공단의 의견조율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2] 위 분야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워드나 엑셀 사용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니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나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정도는 취득해 두는 것이 좋다.[3] 예를 들어 몇 명이 취업했냐 등[4]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1년에 3번 시행하고 있어 2018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존 자격증 소지자만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라기 보다는 2018년도 기준 3번 시험 중 7급 응시자는 1,2차에 합격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산점 획득이 가능하다. 기존 소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