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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00:17

진해구 편의점 식칼 위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진해구편의점식칼위협.jpg [1]

1. 개요2. 사건 내용3.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12월 24일, 자정 무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한 편의점[2]에서 발생한 식칼 위협 사건.

2. 사건 내용

2018년 12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에서 편돌이 하는데 새벽에 칼 맞고 뉴스탈뻔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본(삭제됨)

피해자 A씨는 한 손님이 술을 사길래 신분증 검사를 했다며 손님이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데 왜 얼굴 못 알아봤냐' 고 말했고, 이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이 주말 야간에만 일을 해 그 시간대 단골 말고는 얼굴을 모른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손님이 뒷주머니에서 거의 20cm 식칼 을 꺼내서 그 상태로 멱살이 잡혀 손님이 '나 인생 포기 한 사람이다. 계속 까불어봐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칼을 뺏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칼 든 손은 뒤로 쭉 빼놓고 있어서 도저히 건들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몇 분간 빌었다. 손님은 계속 협박을 이어가다 '다음에 또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호소했다. 기사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글을 올렸지만 진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오해라며 반박했다. 기사 진해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칼을 들고 협박만 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오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잡히기 전에 전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지구대 순찰차 2대가 현장주변을 계속 수색하고 있었고 담당형사가 점장에게 영업을 그만할 것을 권유했지만 '종업원과 같이 있으면 안되겠냐'는 점장의 말을 듣고 '그러면 문을 잠그고 계시고 현장 주변 순찰 중이니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형사팀장에게 전화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답변을 하자 피해자는 이후 사건처리 절차를 문의했다"며 "형사팀장은 '우선 응급입원 조치 중에 있으며 3일 이후 환자상태, 가족의사 등을 종합해 계속 입원여부 결정 예정이며 차후 퇴원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서 피의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변보호 요청을 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는 조울증 증세를 호소해 정신 병원에 입원했으며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피해자는 "내가 보복당하면 어쩔거냐?"라고 따지자 경찰이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고 대꾸했다며 분노했다. 관련 기사

3. 관련 문서



[1] 피해자 A씨가 에펨코리아 에 올린 사진.[2] 피해자가 편의점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