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06:26:07

징계권


1. 개요2. 역사

1. 개요

징계권(懲戒權)은 1958년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1]부터 2021년까지 존재하던 민법상의 권리로, 친권자가 보호 및 교양의 목적으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이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어, 국회의 민법개정안 입법을 통해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되었다.

2. 역사

민법 제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조항의 존재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상 '징계(懲戒)'를 하는 것이 성문법적으로 용인되었다. 원칙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라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유교적 질서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사회상에 비추어 '부모가 자녀를 육체적으로 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14년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인한 징계권 조항 삭제 이전까지는 부모가 심한 육체적 폭력을 자녀에게 행사해도, 자녀나 제3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좌절되고, 부모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미 법조계 및 인권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징계권을 용인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한 폐지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약 60여년 간, 심지어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 조항은 사라지지 않고 민법전에 남아있었다.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2세 여아 안율하(정인)양이 양부모에 의한 육체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수사당국이 크게 비판받은 것은 당초 정인양을 보살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의 흔적을 보고 관할 경찰서에 여러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 측에서 이를 모두 내사 종결 처리시켰다는 점이었다. 결국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정인양은 사망했으며, 아동 학대의 인식 제고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민법 915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2021년 1월 26일 국회 본희의롤 통과하면서 민법 915조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민법 915조의 폐지 이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친권자가 자녀를 육체적으로 체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육체적인 체벌을 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 측에서는 민법이 인정한 '징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면, 이제는 징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에 바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가능해졌다.


[1]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