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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7 10:50: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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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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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8호
현행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82호[일부개정]
소관 국가보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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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참전유공자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 [3]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4] 이춘석, 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