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9년까지 5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인 아내와 그 친인척에게 물적, 심적인 피해를 입힌 사건. 처음엔 단순히 아동 학대로 끝났을지도 모를 사안이 피해자 유가족의 언론 제보로 인해 가해자의 반사회적인 폭력과 망언이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국민감정과 엇갈리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초등학생[1]인 조카에게 휘발성 액체[2]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발로 구타하며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지속해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해당 기사 A씨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며 사법부로부터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미한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만 보면 조카를 폭행한 매정한 이모부 사건으로 끝났을 지도 모르는데...
2019년에 사망한 A씨의 아내의 유가족들이 억울한 고인을 위해 A씨의 다른 일면을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 폭로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실체가 드러났다.
2. 상세
A씨는 피해자와 2015년에 결혼한 후 5년여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임신 기간에도 계속되던 남편의 폭력에 피해자는 3년 사이에 2명의 아이를 유산했으며 2017년에 폭력 후유증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가정폭력은 지속되었으며 결국 2019년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조카는 고인에게 "이모부와 살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분노한 A씨가 던진 세정제 통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해 두 명의 아이를 유산시키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협박 톡과 조롱성 톡을 계속해 왔는데 술병을 든 모습, 공구를 든 모습, 아내의 옷에 가위를 올려둔 모습, 사진 옆에 칼을 둔 모습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아프면 뒤져야지", "유산되면 좋겠다" 등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톡을 계속하였다. 톡 내용
결국 피해자가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자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측은 억울함에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논란이 되자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정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