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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7:38:54

청소년문화의집

- / Youth Center

1. 개요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항 다목).

한국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기초단치단체마다 '○○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식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2. 이용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즉 성인도 가능하다는 뜻이니 머쓱해하지 말고 맘 편히 이용하자.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 단위로 찾는 이용객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이용기록부(또는 방명록) 작성 후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다. 동아리활동, 문화활동 이외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동아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각 청소년문화의집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 9시~20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주말은 9시~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곳이 공통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임시공휴일을 포함)에는 휴관한다.[1]

3. 시설

각 청소년문화의집마다 갖춰진 시설이 다르고 명칭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아리활동을 위한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동아리방 등과 문화활동을 위한 북카페, 인터넷카페, 노래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당구장이나 탁구장이 있는 곳도 있고,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VR, 보드게임 등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곳에 따라 방과 후 아동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2]

4. 현황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재단 없이 각 시군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지역별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4.1. 서울특별시

4.1.1. 구립

4.2. 부산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대전광역시

4.5. 대구광역시

4.6. 광주광역시

4.7. 울산광역시

4.8. 경기도

4.9. 강원도

4.10. 충청북도

4.11. 충청남도

4.12. 경상북도

4.13. 경상남도

4.14. 전라북도

4.15. 전라남도

•하심청 청소년 문화의 집

4.16. 제주도

5. 봉사활동

청소년시설이다보니 청소년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자유공간 운영보조, 환경정비, 행사 보조 등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6. 여담


[1] 단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한다. 한마디로 일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곳에 따라 격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2] 주로 이용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3]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금천청소년센터는 금동초등학교 인근에 있고, 금천청소년문화의집은 박미삼거리에 있다. 다른 청소년문화의집과는 달리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4] 특이하게도 벙커 안에 조성되어 있다.[5]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마포청소년센터는 마포구청 인근에 있고,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상암고등학교 인근에 있다.[6] 서울시립 성동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성동청소년센터는 왕십리역 인근에 있고,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은 금호역 인근에 있다.[7]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성북청소년센터는 장위동 남대문중학교 인근에 있고,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은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있다.[8] 서울시립 창동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창동청소년센터는 자운고등학교 인근에 있고,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은 초안산에 인접해 있다.[9]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변경(2024.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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